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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분 야 | 직급 | 담당 업무 | 모집 인원 | 응 시 자 격 |
촉 탁 계 약 직 | 상 담 직 | 선임 상담원 | 청소년 희망 센터
운영 | 0명 | 1. 4년제 대학 상담관련분야의 전임강사 2.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상담관련 전공분야는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청소년(지도)학 등
※ 우대사항
- 청소년희망센터·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리강사 양성 과정 이수자 또는 청소년 권리 관련 강의 가능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인재 등
2. 채용직무 및 NCS분류체계
분야 | 직급 | 채용직무 | NCS 분류체계 | |||
상담직 | 선임 상담원,
상담원 | 청소년 상담 복지 | 대분류 | 07. 사회복지·종교 | ||
중분류 | 01. 사회복지 | 02. 상담 | ||||
소분류 | 01. 사회복지정책 | 02. 청소년지도 | ||||
세분류 | 03. 공공복지 | 02. 청소년상담복지 |
※ 주요사업, 직무수행내용 등 세부사항은 별첨1 'NCS기반 채용직무명세서‘ 참조
3. 근무사항
가. 근무장소 : 본 원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나. 근무형태
- 촉탁계약직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1년이내)
※ 근무성적, 사업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연장여부 검토
- 담당업무 : 청소년희망센터 운영
▪청소년권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유관기관 연계업무 등 사업 전반의
세부실행 계획 및 사업 추진 관리
※ 채용 후 담당업무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6년 12월 22일(목) ~ 2016년 12월 28(수) 18:00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본원 홈페이지<www.kyci.or.kr> 상단 ‘온라인입사지원시스템’ 클릭하여 지원서 작성
- 본원 홈페이지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 필요
다. 제출서류
1) NCS기반 응시지원서
- 인적사항은 온라인입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
- 인적사항을 제외한 응시지원서는 별첨2의 양식을 작성하여 시스템에 업로드
- 파일명은 ‘분야_직급_채용직무_지원자성명’ 형식으로 저장
※ 예시 : 상담직_상담원_청소년상담복지_홍길동
- 별첨2의 ‘NCS기반 응시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가능하며 기타 양식 사용시 접수 불가
2) 증빙서류
▪사전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온라인 접수시에는 경력, 경험 및 연구실적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교육사항, 자격사항 등에 관련된 서류는 서류심사 합격시 면접심사 당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입사지원시 제출(스캔파일 업로드)
증빙항목 | 제출서류 | 비고 |
경력사항 | 경력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로 대체가능 |
경험사항 | 해당 활동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활동증명서, 수료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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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 연구물 제목 및 저자를 알아볼수 있는, 해당연구물이 게재된 간행물 부분 | 용량 문제로 인해 연구물 전체 첨부 금지 |
- 면접심사시 제출(서류심사 합격자)
증빙항목 | 제출서류 | 비고 |
학력사항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기타 재학/수료 등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직무관련 교육사항 | 해당 교육과정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교육과정수료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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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관련 자격사항 | 자격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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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관련 사항 |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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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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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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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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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방법
가. 전형절차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나. 면접심사 일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다. 채용예정일 : 2017. 1. 16.
※ 합격자 통보
- 서류심사 : 서류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심사 : 면접심사 실시 후 7일 이내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상기 채용 일정은 본원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심사 결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 본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1.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국가기관 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및 해임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해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부(051-662-303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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