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갑상성 임파전이 수술받고 교보생명 보험 청구를 하는데 2008년도에15일혈압약 복용이 있다고 하네요,,
복용기억은 안나지만 생각해 보니 그당시 회사일로 신경도 많이 쓰고 해서 잠깐 혈압 상승으로 복용한것 같은데
고지위반이 되겠죠,,
이런경우 대처 방법은 없을까요,,
올해7월부터 혈압약 복용중이구요,,
보험 가입은 1년 되었답니다,,,,
휴~~
좀 억울하네요,,
특별히 걸릴게 없을꺼라 생각했더니 자주가던 동네 병원의사한테 확인해 보니 그렇다는군요,,
그병원 100% 찾아갈텐데...
그리고 연말 정산했던거 공인인증 받아서 확인해도 되냐고 하던데..
뭐 강제는 아니라는데 해주마 했구요,,,
근데 15일 복용이 걸리네요,,,이런경우 강제해지가 되겠죠~~
◆갑상선질환 전문 사이트 갑상그릴라 ▶
★제목에 병명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이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처리합니다.
첫댓글 보험 가입 전 알릴 사항은 대략 "최근 3개월간의 병원진료 내용, 최근 5년간의 입원 수술 정밀검사 내용과 7일이상 통원치료,30일이상의 약복용"입니다. 5년이내 7일 이상 통원한 것은 고지사항이지만 단지 5년이내 15일 투약한 것만으로는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작성한 질문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적인 답글이라서 기분은 좋네요,,제발 잘 넘어가면 좋을텐데,,,,말이죠,,감사합니다
가입하실때 쓰신 계약서에 15일 투약으로 고지의무에 걸리는지 확인을 해보세요.5년이내 30일이상투약일수있고 5년이내 15일 투약 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했던거 절대 주지마세요 그거 주면 반드시 그병원 가 봅니다. 그냥 동의서싸인만 해주시고 병원은 손해사정사께서 알아서 다 다니시라고 하세요. 운좋으면 그병원안가서 안걸리수도 있습니다. 걸리면 계약서에 따라 해지될수도 있겠죠...참고로 전 2009년 가입했다가 병원가서 약15일 탄거(2005년에 탄거)걸려서 계약해지 댕강 ㅡㅡ;;;;
그렇군요,,,,ㅋ졸지에 보험사기되는건가요,,,일부러 그러는건 아닌데 졸지에 ㅠㅠ얼마 않되는 보험료 때문에 맘상하고 ,,,,카이저소제님 많이 속상하셨겠어요,,,5년얼마않남기고 해지라니,,,넘 인정없는 보험사들....
일시적인거라면 문제 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단 그때 당시 의사의소견이 그러해야 겠지요.
제지인의 경우 2년전 당뇨가 있다는소견을 듣긴했는데 치료를 안했어요. 그런데 당뇨로 청구했는데 지급하더라구요,
물론 님께서는 15일 약을 먹은게걸리긴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것이므로 문제가 아니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가 그렇게 인간적이진 않겠죠. 그런데 올해부터 혈압약을 드신게 저는 좀 걸리네요..
그냥 운에 맡길렵니다,,,,6억도 아니고600에 ,,,마치 범인조사다니는것 같아서 기분이,,,,암튼 잘하면 해지가되더라도 보헐료는 받을수 있다는 말도 있고,,,넘 기대는 하지않으렵니다,,화나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