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궁금증 ☆
1. 연명의료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로 제한된다.
임종과정에 있다는 것은 "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 했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 " 를 뜻한다.
말기환자이거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명의료를 중단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2.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것은 누가 판단을 하나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판단한다.
3.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종류는 ?
치료효과없이 입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작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4. 연명의료 중단 후 영양공급과 치료는 ?
① 영양. 물. 단순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② 통증 완화는 계속한다.
5. 이미 민간단체를 통해서 작성된 사전의료의향서도 인정되나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작성자 의사의 추정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가 ?
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본인이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가능(+담당의사 확인)
② 환자의식이 없는 경우(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안 됨)
→ 환자가 『연명의료 반대의사』 를 표시했다고
가족2인(가족1인일때는 1인)이상이 똑같이 진술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간주하여 중단가능(+의사 2인확인)
단. 다른 가족이 배치되는 진술 또는 증거 제시할 때는
중단이 불가하다.
㉡ 환자의 『연명의료 반대의사』표시가 없으면
가족전원이 합의할 경우에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의사 2인 확인) 미성년 환자면 법정대리인(친권자)이 결정한다.
7. 환자가족은 누구까지를 포함하나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해당된다.
해당하는 가족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어떤 경우든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가족이 한 명밖에 없으면 그의 진술만으로 중단이 가능하다.
8. 환자가 미성년(19세 미만)인 경우 어떻게 하냐 ?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을 밝히면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쳐 중단할 수 있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와 연명의료계획서(POLST)는
어떻게 작성 및 등록 하나 ?
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 평소 직접 작성한다(만 19세 이상)
②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설명)와
환자(동의)가 작성할 수 있다.
③ 이 서류들은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며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하다.
10.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의 뜻을 밝혔는데 가족이 끝까지 진료를 주장하면 ?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고 환자의 뜻이 우선한다(3조1항)
(환자가 진료 전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11. 연명의료 중단 시기는 ?
요건이 확인되면 담당의사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고 의료진이 수락하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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