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계약내용별 차이점
1.9조항 [Delayed Drawings or Instructions] : Red Book의 경우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요구되는 도면이나 지시가 적시에 발급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클레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데, Yellow Book과 Silver Book의 경우에는 설계를 시공자가 책임져야 하므로 Red Book에서의 권리를 시공자에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Yellow Book의 경우 Employer's Requirements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제한적으로) 시공자에게 보상권리를 주고 있으며, Silver Book의 경우에는 모든 자료나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묻는 계약형태이므로 Yellow Book에서와 같은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조항 자체를 삭제하였습니다.
1.15조항 [Limitation of Liability] 과 1.16조항 [Contract Termination]은 개정판에서 새롭게 추가한 조항인데, 1.15조항의 경우는 이전 판 17.5조항 [Limitation of Liability]을 별도로 분리하여 General Provision에 포함한 것이고, 1.16 조항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시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으로 준거법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본 계약조건의 내용이 법상 다른 규정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명시한조항입니다.
3조 [The Engineer]의 경우, 이전 판과 마찬가지로 Red Book과 Yellow Book에서는 Engineer가 계약관리를 주도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하여 Silver Book에서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직접 계약관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판 Red Book과Yellow Book의 경우 Engineer's Representavie를 새롭게 정의하여 현장상주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Silver Book의 경우 이전 판에서는 발주자의 대리인(Employer's Representative)를 정의만 하고 계약조건 본문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개정판에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역할을 계약조건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계약관리가 발주자와 발주자 대리인 그리고 시공자간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변경하였습니다. 특히 발주자 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결정과정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관리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이발주자 대리인에게 부여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4조항과 4.5조항의 경우, Yellow Book과 Silver Book의 내용이 Red Book과 다른데 그 이유는 Red Book의 경우 Subcontract와 Nominated Subcontract를 5조에 할당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Yellow Book과 Silver Book의 경우 설계부분에 대한 내용을 5조에 할당하고 그 대신 Subcontract와 Nominated Subcontract의 내용을 4조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4.9조항 [Quality Management and Compliance Verification Systems]에 이전 판에는 없었던 Compliance Verification System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는 것도 눈 여겨 볼 사항 중 하나입니다.
개정판의 경우 6.12조항 [Key Personnel]을 통해 Key Personnel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8조의 경우 8.4조항 [Advance Warning]을 통해 Advance Warning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둠으로써, FIDIC의 희망사항이기는 하나, 분쟁해결을 가급적 조속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2조의 경우 Red Book의 경우 단가 계약방식의 보상을 고려하여 검측과 조정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Yellow Book과Silver Book의 경우 통상 총액(Lumpsum) 방식의 계약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Red Book 12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Test after Completion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17조의 경우 이전 판에서는 Risk and Responsibility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Care of the Works and Indemnities로 변경하였습니다.
18조의 경우 이전 판의 19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전 판에 사용된 Force Majeure라는 제목을 Exceptional Risks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전 판에서는 보험을 18조에 규정하였었는데 개정 판에서는 19조로 위치를 옮겨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조의 경우, 이전 판에서는 시공자 클레임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을 발주자 클레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이전 판에서는 발주자클레임을 2.5조에 별도로 규정)하였고, 이전 판에서는 20조에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하였었는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분쟁해결 절차를 새롭게 추가한 21조로 분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