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이 임박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언행이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권성동과 나경원 등 전·현직 원내대표를 포함해 40여명이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 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심지어,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헌재 해체”를 겁박합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중견 언론인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법을 공부한 검사 출신이므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중대한 헌법 위반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됐고”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 윤석열 등 내란세력에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습니다. 잘못하긴 했는데 그저 “과도한 조치” 정도랍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내가 좀 심했습니다”하고 사과하면,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자는 얘기입니까?
나경원 등과 함께 헌재 공격 선봉에 선 김기현의 주장은 더 기가 막힙니다. 김 전 대표는 “광장에서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성난 민심을 헌재가 모른 척 외면하다가는 헌재가 해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짓을 한 헌재 재판관은 결코 그 후폭풍을 감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이므로 법을 잘 알 것입니다. 헌재를 해체할 유일한 방법은 개헌입니다.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에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반면, 헌재는 위헌정당 심판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심판 제소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해둔 상태입니다. 이 정부의 법무부가 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또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아무 말이나 내뱉고 내란을 선동하다가는 정말 해산당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