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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8 - 231호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평택 모산・영신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415-8번지 일원 나.면 적 : 700,04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및 열악한 정주환경 개선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제안자 :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 유 천 형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415-8번지 일원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 처분일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실시계획인가시 고시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나.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정비과, 세교동사무소, 비전1동사무소 11. 평택 모산・영신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고시 가. 평택 모산・영신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S=1:1,200) : 덧붙임(게제생략) 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12.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은 향후 실시계획인가시 결정되는 사항임 | ||||||||||||||||||||||||||||||||||||||||||||||||||||||||||||||||||||||||||||||||||||||||||||
첨부파일 | 평택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고시도.jpg (2,800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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