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목적 ▶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 작성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 농지원부 작성 관리 기관
▶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 작성방법 ▶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것(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토지주 확인)를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 경작현황을 확인후 본인이 직접 영농(자경)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관서로 조회후 결과에 따라 작성 하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발급기간 10일을 적용하지 않음)
▶ 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
▶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조회없이 바로 작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 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 함.
♤ 작성시점 :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작성
☞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 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할 수 없음.
] ☞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 시점에서 작성 하고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 농지원부 발급 신청(수수료 : 1부당 1,000원)
▶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 관련법령 : 농지법제51조. 동법시행령제71조
농지원부갖고 조합원가입하면 조합돈 빌릴때 저렴한이자 해택받심다 농지원는 다음땅 구입할때 각종농지구입시 내는 세금해택받심니다 영농후계자 가입도 됨니다 ??? 기타 안보이는 해택도 많심다 님도 함 찾아보이소 그게 숙제입니다
농지원부가 있는 합법적인 농업인이 농지를 추가 구입시는 등록세가 면제 되지요. 또한 농지에 관한 여러가지 보조금 사업등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단 농협에 조합원 가입 하셔서 가지고 계신 농기계를 등록 하시고 면세유를 신청하십시오
또한 농기계 구입시나 자녀의 학비 보조금등 여러 가지 혜택이 많지요. 농촌에 살려면 농업인 등록( 농지 원부 등재 )가 필수적입니다. 농지를 주택이나 축사 부지로 변경( 지목 변경 )시에도 농업인의 경우 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농지원부갖고 농협가서 통장 맹그셔야쥬~ ㅎㅎㅎ 뭔가 지원을 받으실라문요... 땅을 사던 농기계를 사던 융자를 받으시던지간에요...
첫댓글 좋은정보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즐거운시간 보내세요~이쁜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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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즐거운시간 보내세요~다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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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즐거운시간 보내세요~남해병님~
귀촌했거든요~~~꿈에부풀때가아니구요^^내년엔뭘할까?마을사람들한테 물어보고다니거든요~~집은 국유지가있는걸로 작만했구요.ㅋㅋ지금현재는 뭐든하고싶은데....
뜻대로 안된다는것!쉬운일이없다는것! 요즘 추수철이라 걷어들이는것보면 언제부지런히 농사지었을까.마을분들이 위대해보입니다^^자료감상압니다
요즘 저도 벼베기 일손 돕고 다닌답니다~시골에살아도 농사라는건 항상 배워야 하더라구요~올해는
모내기 비료 농약 추수까지 다해보는건데~아직 밭 작물은 어렵내요~귀촌생활 재미있을꺼에요~
농내어른들한테 물어 보시고 하나씩 배우며 길러보세요~야채 배추 고추 파 등등등...
좋은정보 잘보고갑니다 ~~~
감사합니다~즐거운시간 보내세요~마당쇠님~
좋은정보 잘 읽고가요~^^
감사합니다~즐거운시간 보내세요~오스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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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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