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법
잇몸의 염증이 연조직에 국한되어있는 치주질환의 초기에는 스케일링을 통한 치석제거와 구강위생관리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주염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주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는 내려간 잇몸뼈가 재생되는 치료를 받기를 기대하나 잇몸조직이 다시 생성되는 재생수술치료는 극히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있어 가능할 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질환의 진행을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려 질환이 심각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남아있는 치조골을 보존하고, 하악관(아래턱에 있는 큰 신경관), 상악동(위턱뼈에 있는 공기 주머니, 감염시 축농증이 발생될 수 있는 부위로 위턱의 어금니들과 가깝다),주변 치아로의 염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치아를 뽑아야합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치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치과에서 치아를 뽑자는 진단을 받는 것에 너무 큰 거부감이나 불신감만을 느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치주염이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주치료를 통해 염증을 해소하여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방 및 조기치료가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1. 치주질환의 외과적 치료법
치은 연상의 치석과 치태는 치석제거술 (Scaling)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은 연하의 치석과 치태는 치근활택술, 치은 절제술, 치은 박리 소파술, 골 이식술, 조직 유도 재생술 등을 통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근 활택술(root planing)은 치근을 매끈하고 단단하며 깨끗한 면으로 만들기 위해 치근에 남아 있는 치석과 백악질의 일부를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치근활택술은 치근면의 불규칙한 면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줌으로서 치태의 제거를 쉽게 하고 새로이 형성되는 치석의 치근면에 대한 결합을 약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비외과적 술식만으로는 깊은 치주낭 내의 치석과 치태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과적 술식이 필요합니다.
외과적 치주치료의 주된 목적은
- 시야를 좋게하고 기구의 접근도를 높여 전문적인 치석제거술과 치근활택술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 치은 외형을 재형성하여 환자 스스로 치태조절을 용이하게 하며
- 수복 보철 처치에 적합한 치주환경을 만들어 주위조직이 개선되어 지대치의 생존연장 가능성을 높이고,
- 보다 나은 심미적인 상태를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외과적 치주치료에는 치은절제술, 치은박리 소파술, 골 이식술, 조직 유도 재생술 등이 있습니다.
1) 치은절제술 (Gingivectomy)
치주 질환이 진행되면 염증에 의해 잇몸이 자라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고혈압 약이나 간질 약, 면역억제제 등에 의한 부작용으로 잇몸이 자라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 주위의 잇몸이 자라나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자라난 잇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칫솔질을 하여도 완전히 제거되기가 힘들게 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이상 자라난 경우에는 치석제거술이나 치은연하 소파술을 하여도 접근이 잘 안되고, 잇몸 염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잇몸이 자라난 경우에는 이환된 잇몸을 절제하여 치료할 때 시야를 넓게 하고 기구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여야 치은연하 소파술(Subgingival curettage)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또 환자 스스로도 칫솔질 등을 통한 플라그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은 절제술을 시행한 후에도 치주 질환이 진행되면 잇몸이 다시 자랄 수 있고, 특히 약에 의해 잇몸이 자란 경우 계속 복용하면 재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종류의 약으로 바꾸어 주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치은 박리 소파술 (치주판막수술, Flap operation)
치주판막수술은 중등도 이상 심하게 진행된 치주 질환에서 치주조직이 깊고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치은 연하 소파술 또는 치은절제술 등의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충분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이거나 치조골 뼈에 대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 선택되는 방법입니다. 치주판막수술은 국소마취 후에 잇몸을 절개하고 치면으로부터 잇몸조직을 분리 거상하여 시술부위를 직접 관찰하면서 괴사된 나쁜 조직을 제거하고 뼈를 이식하거나 다듬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3) 골이식술(Bone graft)
심한 치주염으로 인하여 치조골이 소실된 경우 골이식을 통하여 치조골의 재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식술에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자가골이식, 동종골이식, 이종골이식, 합성골이식으로 분류되며, 채취부위와 채취된 골의 처리과정에 따라 세분화 됩니다.
자가골 이식술 (autogenous bone graft)
동일한 개체내의 타부위로부터 이식골을 얻는 경우로 치유가 잘되고,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부가 아닌 또 하나의 다른 부위에 창상형성이 요구되며, 다량의 이식골 채취가 곤란합니다.
동종골 이식술 (allogenous bone graft)
자가골 이식의 경우 공급부가 충분치 못하고 이차적인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함.해 시행합니다. 단점은 질환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고, 골은행(bone bank)이 필요하며 면역학적 거부반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종골 이식술 (Heterogenous bone graft)
골 채취를 위한 부가적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이식골 채취의 제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로 소나 송아지의 뼈를 이용하므로, 개체간에 유전적인 이식항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성골 이식술(Synthetic bone graft)
충분한 양의 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차적인 수술이 불필요합니다. 개체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전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골 형성능력에 대한 의문이 남은 경우도 있으며, 이불 반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조직 유도 재생술(Guided Tissue Regeneration)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치조골파괴를 수반한 치아주위에서 차폐막을 이용하여 골내낭내로 치주인대세포의 유입을 선택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치주인대, 치조 골, 백악질의 재생 즉 치아주위조직의 재생을 도모하는 술식을 말합니다.
이가 빠지면 주위 뼈가 점차 흡수되어 함몰되는데 이처럼 뼈의 재생이 요구 되는 경우에 차폐막을 이용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골결손부내로 골아세포의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뼈 재생을 도모하는 술식을 골유도재생술(Guided Bone Re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5) 치은치조 점막수술(Mucogingival surgery)
치은치조점막수술은 치주낭을 제거하고, 부착치은을 형성해주며, 치은퇴축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퇴축 부위의 인접한 곳에 공여부가 없을 때나 더 두꺼운 조직이 필요할 때에는 저작점막을 이용한 유리치은 이식술(free gingiva graft) 이나 상피하 결합조직 이식술(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graft)을 사용합니다.
유리치은 이식술(Free gingival graft)
입천장부위에서 두꺼운 이식편을 채득하여 치은을 증강시키고자 하는 부위에 이식합니다.
상피하 결합조직 이식술(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graft)
결합조직 이식편으로 노출된 치근면을 덮고, 이식편 위로 판막을 치관쪽으로 당겨서 위치시키는 술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