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24-34호
영암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영암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영 암 군 수
1. 지원규모 : 500억원(협조융자액)
※ 협조융자 :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
- 협약금융기관:광주․국민․기업․우리․산업․신한․하나은행,농협,신협,새마을금고
2. 지원대상 업체 및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업체
영암군 관내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①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②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
③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유망 수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
⑥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지원 제외 대상업체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②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운용하는 각종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③ 휴·폐업중인 업체
④ 융자금을 1회(3년 이내) 지원받고 최종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단, 중소기업당 최대 3회 신청가능)
⑤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나. 지원대상 사업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자금
○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3. 지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이율 : 은행과 업체 간 자율협약
※기업체의 담보력, 신용도, 경영성과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 이차보전 : 연 3%, 3년 이내
4. 자금 신청기간 및 선정기준
○ 신청기간 : 2024. 1. 10.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선정기준 : 신청업체별 융자대상 적격 여부와 기업의 신용상태, 자산 및 경영실태 등에 의거 지원금액 및 대상업체 선정
5. 신청서 접수
○ 접 수 처 :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470-2490, FAX 470-2592)
○ 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별지 1호서식) 1부
② 사업계획서(별지 2호서식) 1부
③ 대출상담확인서(별지 3호서식) 1부
④ 기업정보 이용동의서(별지 4호서식) 1부
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개년간 재무제표 1부
(제출 불가능 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⑥ 특허, KS, ISO, Q마크 등 기술, 규격, 품질인증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
⑦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수출업체에 한함)
⑧ 사업자등록증명
⑨ 법인등기부등본
⑩ 기타(유망․수출․벤처기업 등 지정,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가족친화 인증․산재예방 우수기업, 각종 수상 등) 증빙서류 각 1부(해당업체)
6.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완료
○ 단, 대출절차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7. 대출취급은행
○ 영암군 협조융자 협약은행(광주․국민․기업․우리․산업․신한․하나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 업체 희망은행
8. 기타사항
○ 타 용도로 지원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자금을 회수함
○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제출
○ 자금융자신청서는 영암군청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후 활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470-24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