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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NH농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합동경보 (‘14.6.30)가 발령 되었습니다.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 및 예방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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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
2014. 5. 17. 13:12경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하여 “서울시경찰청 금융관리팀 수사관이다. 금융사기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연루된 사람이 180명인데, 당신의 통장이 그 사건의 불법자금세탁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
- A은행 및 B은행 통장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불법 자금세탁용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이 통장에 대해 명의도용방지신청을 해야 하므로 ‘사이렌 24 사이트’에 들어가서 (피해자의)C은행, D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 고 한 후, |
- 다시, 전화하여 “입력한 번호를 확인해 보니 신용정보가 노출되어 위험하다”고 속인 후, “통장의 돈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보안등급을 올린 다음에 다시 돈을 피해자에게 재입금시키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로 총 3,620만원 편취 |
☞ 사례2. |
2014. 1. 17.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2대가 개통되었는데 그 중 한 대는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폐쇄해 주겠다. 경찰 도움을 받아라” 라고 한 뒤 |
- 다시 전화를 하여 경찰관으로 사칭한 후, “이 업무는 경찰업무이니 통장에서 더 이상 돈이 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 줄 테니 은행에 가서 돈을 보내라”고 4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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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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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등을 사칭한 기망·공갈에 주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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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강화 등을 빙자하여 특정 사이트 또는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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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요구하거나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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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메시지(SMS)에 의한 전화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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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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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콜센터)에 신고하고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 (금융감독원 피해상담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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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NH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 1544-2100, 1588-2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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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발신기준 고객님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발신전용 메일이며, 제3자가 본인의 e-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타인의 메일이 고객님께 발송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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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준 : 2014년 6월 30일자 e메일 수신에 동의하신 고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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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고객행복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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