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WORLD TRADE ORGANIZATION |
G/TBT/N/CHN/933 2012년 11월 28일 |
Committee on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NOTIFICATION |
1.통 보 국 가 |
중국 |
2.담 당 기 관 명 |
중국 표준화부 (SAC) |
3.관 련 조 례 |
2.9.2조[X], 2.10.1조[ ], 5.6.2조[ ], 5.7.1조[ ], 기타 |
4. 해 당 제 품 |
선박용 보온강화안전유리(Thermally toughened safety glass) (ICS: 81.040) |
5.제 목 (페이지수, 언어) |
중국의 국가 표준, 선박용 보안강화안전유리 (13페이지, 중국어) |
6.내 용 |
본 표준의 조항 6.6, 6.7, 6.8, 6.9는 강제사항이며 다른 조항들은 권고사항임. 강제조항 내용은 선박용 ?맙째?화안전유리의 프레싱 강도(pressing strength), 광 투과율(light transmittance), 광불곡(optical distortion), 표면 스트레스(surface stress)에 대한 조건임
본 표준은 선박의 직각형 창문 및 현측 원형창에 사용되는 글라스 패널에 적용됨. 선박용 보온강화안전유리의 사용하려고 하는 다른 것에 대해서, 본 표준은 제품특성에 따라 언급될 수 있음 |
7.목 표 및 이 유 |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 |
8.관 련 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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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채택예정일 시행예정일 |
WTO 사무국 배포 90일 후 채택 6달 후 |
10.의견마감일 |
통보일 이후 60일 |
11.문 서 제 공 처 |
WTO/TBT National Notification and Enquiry Cent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el.: +86 10 84603768/84603882
Fax: +86 10 84603811
E-mail: tbt@aqsiq.gov.cn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2/tbt/CHN/12_4552_00_x.pdf |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 (02-509-7254~7,www.knowtbt.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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