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대전 전체
❏채용구분 : 일반계약직
❏채용분야 : 민원조사역
❏사무소명 : 대전본부
❏자격요건 :
❏담당업무 :
❏인원 : 0명
❏우대사항 :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 적용
◈ 금융자격증 소지자
- 여신심사역, 신용분석사, CFP, FP, AFPK, 개인여신전문역, 중소기업심사역, 감정평가사,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변액보험판매관리사,FRM, CRA, 외환전문역, 국제금융역, CDCS, CBCO, IAP
..................................................................................................................................
1. 지원자격
◈ 은행(제1금융권에 한함), 금융감독원 퇴직자로서 해당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단, 농협은행 퇴직자는 근무경력 산정 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서 근무경력 포함
◈ 은행 퇴직 당시 직책이 사무소장(출장소장 포함) 또는 4급 이상 직급(이에 준하는 직급)인 자로
최종 퇴직 연도부터 기산하여 연속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퇴직일 직전 최근 3년 이내 감봉 이상의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기타사항
◈ 계약직직원운용준칙 제7조(결격 사유) 및 동 준칙 제8조(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저촉하지 않는 자
◈ 채용제한 대상 및 당행 인사 관련 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함
◈ 당행 인사운용 정책에 따라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고 금년도 중 만 60세 도달하지 않는 자
◈ 채용공고일 현재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12.3월)에 따라 분리된 법인에서 계약직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 6개월이 미경과한 자는 지원 불가
◈ 농협은행 및 기타 농협중앙회 관계법인에서 계약직(산전후대체직, 일반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으로 근무하면서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불가
- 기타 농협중앙회 관계법인 :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양곡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
3. 계약기간 : 1년
◈ 최초 1년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 여부는 당행 인사운용 정책에 따라 결정
4. 제출서류
◈ 제출방법 및 주소 :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3 농협은행 대전본부 경영지원단(팩스 제출)
◈ 제출기간 : 2024.8.26.(월)부터 ~ 8.30.(금) 18:00까지
- 제출서류는 8.30.(금) 18:00까지 FAX(042-220-0919) 송부
❏접수기간 : 2024년 08월 26일 10시 ~ 2024년 08월 30일 18시 까지
❏서류합격자발표일 : 2024-09-20
❏참조사항
◈ 채용 절차
-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 및 신체검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채용일정(예정)
- 신체검사 등 향후 일정은 추후 공지
◈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예 : 신체검사 비용 등)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됩니다.
- 경력증명서(상벌내역·내부경력 포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문의처
042-220-0911(대전경영지원단 차장 권오중)
- 유선 문의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첫째자리는 표시 가능)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발급분 제출
(제출처는 NH농협은행으로 기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필수확인)
- 제출서류는 채용여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로 반환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반환비용 당행 부담)
-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환대상이 아닌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
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 예정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빙서 미제출 포함) 합격 취소 또는 면직 처리
◈ 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 처리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당해 인사규정 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신규채용직원 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를 실시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