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최저생계비가 너무 많다고, 최저 생계비를 170% 이내로 줄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2인 가족이고 생계비 구성은
2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50% = 1,002,756 원
+ 아버지 매달 약값(병원영수증 있음)= 186,000 원
+ 가압류적립금(1500만원)을 변제기간(85개월) 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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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성하여서 최저 생계비 668,504원의 약 204% 가 나왔습니다.
1. 가압류예치금, 압류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수치상의 최저 생계비는 170% 이내로 맞추면서 실제 받는 돈을 늘릴 수 있을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첫댓글 가압류 적립금은 생계비와 무관합니다. 병원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부당합니다. 정당한 요구는 관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