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VE) 검토대상 건설공사가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하반기부터 경제성 검토대상 건설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고 상반기중 관련 법률(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제성 검토란 설계 및 시공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기법을 찾아내는 것으로, 앞으로 100억원이 넘는 건설공사는 의무적으로 경제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건교부는 경제성 검토대상 건설공사의 공사비 절감률은 평균 7.8%로, 올해에만 약 1조3천373억원의 SOC 사업비(총사업비 17조1천445억원)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sims@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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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검토대상 공사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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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5 11:0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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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