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서울 서울본부
❏채용구분 : 일반계약직
❏채용분야 : 순회자점감사자
❏사무소명 : NH농협은행 서울본부
❏자격요건 :
❏담당업무 :
❏인원 : 0명
❏우대사항 : ■ 검사부서 근무 경력자, 금융자격증 소지자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 적용
■ 해당 금융자격증 소지자
(여신심사역, 신용분석사, CFP, FP, AFPK, 개인여신전문역, 중소기업심사역, 감정평가사,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변액보험판매관리사, FRM, CRA, 외환전문역, 국제금융역, CDCS, CBCO, I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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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격
■ 은행(제1금융권, 금융감독원)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舊)농(축)협중앙회 신용사업, 상호금융, 신용보증, IT부서 근무기간 인정
※ (舊)농(축)협중앙회 교육지원, 경제사업부서 근무기간은 불인정
※ 지역본부는 지도·경제사업부서 근무기간 불인정
■ 채용공고일 현재 퇴직일(정규직기준)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당행 전문직 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 종료일
■ 퇴직 전·후 최근 3년 이내 감봉이상의 중징계(징계불능 포함) 기록이 없는 자
■ 당행 인사운용 정책에 따라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고 금년도 중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자
■ 농협은행 및 기타 농협중앙회 관계법인에서 계약직(산전후대체직, 일반계약직, 파트타이머 등)으로 근무하면서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불가
※ 관계법인: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양곡,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 사무소장으로 재임했던 사무소에서 금융사고 사실이 없는 자
■ 신원이 확실하고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NH농협은행 서울소재 사무소 근무가능자
2. 기타사항
■ 타 지역 중복지원 불가
■ 채용제한 대상 및 당행 인사관련 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함
■ 채용공고일 현재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12.3월)에 따라 분리된 법인에서 계약직으로 중도퇴사한 경우 6개월이 미경과한 자는 지원 불가
3. 계약기간 : 6개월
■ 최초 6개월 계약만료 이후 재계약 여부는 당행 인사운용 정책에 따라 결정(필요시 월단위 재계약 가능)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4.08.26.(월) 10:00부터 ∼8.31.(토) 18:00 까지(6일간)
5.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우편접수/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528, 6층 서울경영지원단
■ 제출기간 : 2024.8.26.(월)부터 ~9.2.(월)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여 유효함
❏접수기간 : 2024년 08월 26일 10시 ~ 2024년 08월 31일 18시 까지
❏서류합격자발표일 : 2024-09-19
❏참조사항
[채용절차]
■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 및 건강검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24. 9. 19.(목) 17:00 / 합격자 개별연락 또는 농협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면접전형(예정) : 2024. 9. 23.(월) / 2배수 이내 실시
- 자점감사 제도 및 순회감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 자기소개서 기반 심층질문 등 다대다 집단면접 실시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첫째자리는 표시 가능)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발급분 제출
(제출처는 NH농협은행으로 기재)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에 관한 사항 (필수확인)
-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로 반환
청구하는 경우 본인확인 후 반환(반환비용 당행 부담)
-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환대상이 아닌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 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 예정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됩니다.
- 입사지원서(소정 양식) - 공통
- 주민등록초본 - 공통
- 경력증명서(상벌내역 · 내부경력 포함) - 공통
- 금융자격증 사본 -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
❏문의처 ☎ 문의처
■ 문의처 : 02-2224-8022(과장보 이상훈)
- 유선 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 12:00 ~ 13:00는 점심시간으로 상담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빙서 미제출 포함) 합격 취소 또는 면직처리
○ 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당행 인사규정 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 최종합격 후 준법감시부에서 근로자의 (자점감사)업무수행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고 모니터링 결과 업무소홀이 확인될 경우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신규채용직원 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를 실시하여 해당 결과에 따라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
■ NH농협은행 신규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자
6.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전후대체직으로 근로한 직원을 금융텔러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외)
7. 당행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한 자
8.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9. 그 밖에 채용권자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