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인가후 납부중인데 오늘 채권양도및 질권설정 통지서에 관한 내용증명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저번에도 다른곳에서 채권양도 통지서가 와서 이경우는 계속 변제금내던대로만 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질권설정이라니..검색해보니 제 물건을 담보로 대출해주는것이라 하더군요?
초기대출당시 물건담보로 한것도 없는데 왜 질권설정이라는 통지서가 왔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등업신청하실때 알려드린것처럼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이나 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 @hanmail.net
운영자 절세대미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게시판등의 정보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경우, 카페 자문변호사실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02-536-0123 법률사무소 참벗 정인호변호사))
첫댓글 본인이 개인회생중이고 미납급없이 납부 하시면 댑니다 채권사가 바뀌어서 그런겁니다 신경 안쓰셔도 댑니다 연체없이 내시면 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언제나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