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요청권(「신용정보법」 §35)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시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 요청이 가능합니다.
* 단,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이용내역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내역은 조회대상에서 제외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신용정보법」 §37)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제외
연락중지 청구권(「신용정보법」 §37)
금융회사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 가능합니다.
두낫콜(Do-Not-Call)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한 번의 신청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마케팅 목적의 광고성 연락(전화 및 문자) 차단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은행연합회에서 운영 중(http://donotcall.or.kr)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신용정보법」 §38)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권(「신용정보법」 §38의3)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분리보관 요청 가능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권(「신용정보법」 §38의2)
신분증을 분실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금융회사등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고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신용조회 사실을 통지해주도록 신용조회회사에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