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과 행위를 한 사실있다는 점과 관련 sns증거자료 및 증인들이 존재하는 만큼 고소가 가능하며 이미 고소하였다면 처벌대상이 돨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해당 sns자료와 증인들의 참고인 진술을 통해 가해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라며 연인간에 단순히 바라는 선물을 말했다는 점 만으로 고소는 어려울 것이며 직장에까지 찾아와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진행중 궁금한 사항은 좌측무료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질문내용:
저는 조주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바텐더입니다. 현재 바에서 1년 4개월째 일하고 있으며 잠깐 만났던 남자가 있습니다. 잠깐만 연락이 안되거나 카카오톡,문자 답장을 안하면 또 어떤놈이랑 뒹굴고있냐 어떤새끼랑 술퍼마시냐등의 집착이 너무 심해 헤어지게 됐고 헤어진 뒤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등 SNS 메인에 사진과 저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고(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상황, 캡처본있음) 이를 본 제가 사진내리라고 했지만 연락두절이었습니다. 사건은 2014.10. 27(월)일 밤 9시 30분이 넘어가는 시간에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가게에 남자 두분이 들어왔고 오자마자 여기 000이 누구냐 묻길래 저라고 말씀드리니 이리와봐라 하더니 대뜸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쪽팔린줄 알아라..등 알수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더니 명령조로 술받아라 짝다리짚지마라, 삐딱하게 서있지마라 어깨 흔들지 말고 똑바로 서있어등등의 말로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너 00 알지? 안다고 했더니 그럼 우리가 왜 왔는지 알겠네 00이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야 직장동료인듯 보였습니다 이쁘지도 않네 대단한 년인줄 알았다 이뿌지도 않은게 동생들 괴롭히지마라 애들한테 욕하지마라(괴롭히고 욕한 사실 없음) 덩치는 산만한게 부끄러운줄알아라 나였으면 니 쳐다도 안본다 뚱뚱하고 못생겼다 난 죽었다 깨어나도 너같은년 사진 안올린다 고마운줄알아야지 니가 잘난줄 아냐 돼지같은년 좆같이 생겼다 00년, 0도 못생긴게 난 너같은년이랑...( 안잔다..) 위아래로 훓어보고 몸 함부로 하고 다니지마라 그러던중 옆 테이블에서 그사람들에게 아는척하며 다가온 사람이 있었고 맥주잔을 제가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더럽다 때탄다라며 손치우라하더니 반장달고있으니까 또 남자 유혹하냐 남자에 환장했냐 더러운년 몸팔고 금전 요구하는 여자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남자 뽈가먹으려고 하냐등등 사장이랑 25년 알고지낸 사이다 ㅇㅇ는(사장님) 니 이러고 다니는줄 아냐 종업원이 어째다니는줄 알고있냐 다 얘기하겠다 내가 니 여기 일 못하게 하겠다 이 동네에서 자기가 뭐 알아주는데 가만안두겠다 소문내겠다
직장동료들한테도 내가 나중에와서 이년 어떤년인지 다 얘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맥주까지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그 자리에 더이상 있으면 맞을것같아 피했습니다. 세시간여 동안에 걸쳐 저는 가게 손님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저의 개인 사생활을 들추며 인격모독적인 말과 협박, 00년 뭐같은년등이 난무한 욕설과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리를 피하면 이리로 오라고 윽박지르고 저 여기 생계유지하러 일하는 직장이라고 빛도있고 남들도 다 보는데 왜 이러시냐고 남.녀가 만났다 헤어질수 있고 둘이 알아서 할문제가 아니겠냐고 애원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왔음에도 경찰관뒤에서 어깨너머로 죽일듯이 노려보며 입모양으로 욕설을하며 위협했습니다. 다음날 고소장을 접수하기로하고 일단 저 포함해서 귀가조치됐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만났던 000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그오빠 또한 맞고소하겠다며 지금까지 준 선물,데이트비용등의 카드내역이 증거라며 내가 금전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집앞에 000이 찾아와 한시간여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문두드리고,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나오라고 문자가 계속 빗발쳤습니다 주민 피해를 우려해, 동네 창피해서 어쩔수 없이 나가서 한시간넘게 집에 못들어가게 힘으로 막았습니다 어쩔수없이 경찰불러 제지하고 집에 귀가했고 그 사람은 파출소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사과하겠다고해서 하루동안의 시간을 줬지만 회사 부도가났다는 등의 거짓말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제가 이 내용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니 있지도 않은 사실들로 맞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문자내용 첨부
저의 억울함과 원통함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도 그만두게되었고, 얼굴을 들고다닐수 없을 지경에 이르며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허위 사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고소,처벌이 가능할까요? 이 사람과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였으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해왔고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지 얼마 안돼 외롭고 해서 만나는거라고 나 좋아하지말라고 여러차례 말했었고 그 사람도 동의한바입니다. 저에겐 그사람과 주고 받았던 모든 내용의 문자와 카톡등이 있으며 금전 요구를 한적이 없으나 5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생일 선물로 받았고 이후에 10만원 상당의 속옷 선물과 미용시험 접수 27000원 정도 카드로 결재를 해주었고 그밖의 그사람과의 데이트비용등이 있었으며 강아지가 갖고싶다고 사주면 안되겠냐했지만 사주지 않았고 시험합격하면 목걸이 선물을 해주기로 했지만 이후 헤어지고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사람이 저에게 금전 요구를 했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저 내용으로 고소가 됩니까? 그리고 제가 바람을 폈다며 다른 남자들을 만났던 무슨짓을 했던간에 증거도 없이 제 사생활을 들추겠다는 저사람이 그럴 자격이 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