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증금 3000천에 월세 180 부가세 포함 198만원을 내고 상가를 임대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2년 5월에 처음 입주하였고, 1년후에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갱신한 계약일은 2013년 5월 11일 이고 , 중간에 명의 변경으로 인해 2013년 11월 초쯤 한번더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부모님 명의에서 제 명의로 바뀜) 임대차 계약서도 다시 썼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도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올해 초 사업을 그만하려고 매장을 다른 세입자에게 넘길려고 집주인을 찾아갔지만 집주인은 반대를 했고 내년 2015년 5월 11일 까지만 하고 매장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초기에 매장을 오픈하면서 전체적으로 낡아있던 상가를 인테리어를 했고 다시 매장을 한번더 리모델링하면서 총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였습니다.
집주인은 그동안 벌었지 않냐며 손해보는거 없겠으니 5월에 매장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상가를 임대해 들어가면서 투자한 비용만 뽑아서 나올생각을 하며 들어가는 세입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집주인과 다시 협의점을 찾은내용은 제 매장과 형이 운영하는 바로 옆매장을 통으로 매장을 내놓아라(저희는 형제가 바로 옆에서 두개매장을 운영중입니다.) 통으로 매장을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권리금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통으로 매장을 내놓는 조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증금 월세보다 높은금액이고 도저히 주위 상권을 봐도 그금액은 너무나 터무니 없습니다. 그 월세를 내고 들어올 사람도 없을뿐더러 100평이 넘는 그 큰 매장을 사용할 사람을 찾는건 더더욱 힘든일입니다. 그 월세를 받고 싶으셔서 그러시다면 양쪽 각각 5000/250 은 어떠시냐며 협상도 요구 해봤지만 집주인은 완강합니다
저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장사를 못할지경이라 지금은 매장문을 닫아놓은채 월세만 내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집주인은 맘에 들지 않았는지 이번엔 못이기는척 12월까지 월세 한꺼번에 내면 보증금 돌려주고 매장을 나가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드릴말씀은 2015년 상가 권리금 보호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있는곳은 지방이라 1억 8천 이하부터만 보호가되고 법적으로 월세 9%인상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될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5년 임대차 보호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1. 내년 초반에 법이 바뀐다면 저같은 사람도 권리금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언제, 어떤 계약부터 적용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3. 혹 법이 바뀌고 권리금이 인정이 되는 가운데 저희가 매장을 다른 임차인에게 넘긴다면 이때 집주인은 월세를 마음대로 상향조정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