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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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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구별 / 위법성 판단 선결문제
행정쟁성붕 추천 0 조회 170 22.11.08 11:5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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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08 18:30

    첫댓글 법원행정처장이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도 처분입니다. 대상자로 결정되어야만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니까요. 다만, 그 구체적인 금액은 법령에 정해져있는대로 결정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구요.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민주화운동 보상금지급처분이 금액까지 결정하는 것인지, 대상자만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는 다시 확인해봐야 하겠네요.) /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위법함이 효력없음을 더 크게 포함하는 개념 "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ㅜㅜ // 기재해도 됩니다. 그게 열거규정이면 민사소송에서 효력유무만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시규정이면 민사법원이든 형사법원이든 다른 것들도 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 작성자 22.11.09 19:14

    아하 감사합니다 ! 어떠한 처분이 효력이 없다는건 곧바로 위법하다는 의미로 성립하지만 , 공정력으로 인해 위법하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표현한 것이었는데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한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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