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 복습 중 질문드립니다.
다른 수강생분들도 댓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구별]
1. p.27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수당 지급결정은 ‘단순히 대상자 확인,결정’ 뿐만 아니라 ‘구체적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를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p.279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지급 대상자’만을 확정하는 것이고 ‘구체적 보상금액을 확정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는 건가요..?
[위법성 판단 선결문제와 공정력]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처분의 ‘효력이 없다’를 전제로 해야 하므로, ‘위법해도 일단 효력이 있다’는 공정력이 미치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를 전제로 해야 하므로 효력유무까지는 나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공정력에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행정처분의 경우 공정력으로 인해 위법함이 효력없음을 더 크게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3.형사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확인인 선결문제일 때, 민사소송에서 논의와 동일하다고 하지만 행소법 제 11조 관련 학설은 민사소송 관련 규정이므로 기재하지 않고 나머지 내용으로 학설, 판례 서술하는 것이 맞을까요?
첫댓글 법원행정처장이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도 처분입니다. 대상자로 결정되어야만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니까요. 다만, 그 구체적인 금액은 법령에 정해져있는대로 결정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구요.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민주화운동 보상금지급처분이 금액까지 결정하는 것인지, 대상자만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는 다시 확인해봐야 하겠네요.) /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위법함이 효력없음을 더 크게 포함하는 개념 "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ㅜㅜ // 기재해도 됩니다. 그게 열거규정이면 민사소송에서 효력유무만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시규정이면 민사법원이든 형사법원이든 다른 것들도 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하 감사합니다 ! 어떠한 처분이 효력이 없다는건 곧바로 위법하다는 의미로 성립하지만 , 공정력으로 인해 위법하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표현한 것이었는데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한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