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도 평택의 한 편의점에서 차량 난동을 벌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5일 편의점 점주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자신의 제너시스 차량을 몰아 편의점 으로 돌진했습니다. A씨는 편의점 내부에 들어간 뒤에도 약 20분간 차를 앞뒤로 움직이며 난동을 이어갔는데요. 편의점에는 B씨를 비롯한 직원 2명 등 3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계속 위협을 가한 건데요. 경찰은 결국 공포탄 1발을 발사한 후 차량 문을 열고 A씨를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의점 본사 주최 그림대회에 딸의 그림을 접수해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가 고의로 접수하지 않아 딸이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A씨 주장과 달리 딸의 그림은 택배 이송 과정에 분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동차로 편의점 돌진, 특수재물손괴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재물손괴도 마찬가지입니다.
2인 이상의 다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특수재물손괴죄가 됩니다. 일반재물손괴죄의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데 비해 특수재물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에서 정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그 자체로 보면 흉기가 아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일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물건의 객관적 성질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보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A씨가 편의점 내부를 망가뜨리기 위해 사용한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1984년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첫 판례 이후 법원은 일관된 견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편의점 점주인 B씨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와 기소가 이뤄집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씨는 편의점에 차를 끌고 돌진해 물건을 못 쓰게 하고 문까지 부쉈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텐데요. 고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 본사는 "복구 비용을 본사에서 우선 지급하고 후에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복구는 경찰 수사가 모두 끝난 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공포탄은 언제?
경찰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는 A씨에게 공포탄을 발사해 겨우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경찰은 어떤 상황에서 공포탄을 발사할 수 있을까요?
공포탄은 간단히 말해 '가짜 총알'입니다. 탄두가 없는 총알이죠. 총성은 실탄 발사 때와 똑같지만 탄두가 발사되진 않습니다. 근접사격이 아닌 경우,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없는 거죠.
경찰관은 △ 범인 체포 △범인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직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무기에는 권총·소총·도검 등이 포함됩니다.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10조의4)
공포탄은 총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실탄 사격에 앞서 상대방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권총을 휴대할 때 1탄은 공포탄, 2탄 이후부터 실탄을 장전해야 합니다. 실탄을 쏘기 전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공포탄이나 경고 없이 바로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간첩작전, 살인, 강도 등 중요범인이나 무기·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을 체포해야 하거나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실탄을 발사해선 안 됩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또 공포탄을 쏠 때는 총구에서 6m 이내의 사람을 향해 사격하면 안 됩니다. 탄두는 없지만 화약은 있기에 사람을 향해 쏜다면 화상 등 부상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류등탄약관리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