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재심 사유 아니다”
Board of Immigration Appeals(BIA) 판결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건 재개(Reopening)를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Board of Immigration Appeals(BIA)가 지난 5일 선고한 것으로, 추방명령 이후 결혼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사실상 좁히는 선례로 평가됩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아밋 야다브는 2008년 입국 후 체류기간을 초과했고, 2013년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2014년 BIA 항소가 기각됐고, 2015년 연방 제1순회 항소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7년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2020년 I-130(가족초청 이민청원)이 승인되자 신분조정을 위해 사건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한이었습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최종 판결 후 90일 이내에 재개 신청을 하도록 제한합니다. 그는 이 예외를 충족하지 못한 채, BIA의 ‘직권 재개’(sua sponte reopening)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BIA는 직권 재개는 “진정으로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되며, 의회가 정한 시간·횟수 제한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BIA는 다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추방명령 이후 형성된 혼인관계
- 승인된 I-130
- 지역사회 유대와 장기 체류
이러한 사정들은 일반적으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불법 체류 상태에서 형성된 사정을 근거로 구제를 허용하는 것은 법 위반 상태를 사실상 보상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BIA는 최종 명령 불이행의 위험도 경고했습니다. 고의로 출국을 거부하거나 송환을 방해할 경우 하루 최대 998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추방 후 재입국 시 형사처벌(최대 2년 징역)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추방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혼 자체가 자동 구제가 되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이민법은 시간과 절차의 법입니다.
기회를 놓친 뒤의 결혼은, 법적으로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이미 닫힌 문 앞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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