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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직결정보] 미 상무부, 한국산 세탁기 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 | ||||
작성일 | 2012-12-20 | 작성자 | 정유진 ( jinnee619@kotra.or.kr ) | ||
국가 | 미국 | 무역관 | 워싱톤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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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한국산 세탁기 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 내려 - 덤핑 마진율 9.29~82.41%, 상계관세 마진율 0.01~72.30% - - 미 국제무역위(ITC)의 국내산업 피해여부 조사 절차 남아 - □ 미 상무부, 12월 19일 한국산 세탁기 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 ○ 미 상무부는 한국산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가 미국 시장 내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됐다며 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 - 상무부는 한국의 세탁기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한 세탁기의 덤핑 마진율이 9.29~82.41%, 상계관세 마진율은 0.01~72.30%에 이른다고 판단 - 이번 덤핑 및 상계관세 혐의가 적용되는 제품은 미 HTS 코드 기준 8450.11.0040, 8450.11.0080, 8450.20.0090, 8450.90.2000, 8450.90.6000 등 5종임.
주: 업체별 현금공탁금은 업체별 덤핑 마진율에서 업체별 수출보조금 비율(대우 3.3%, 삼성 0.06%, 기타 업체 0.06%)을 제외한 비율임.
주: de minimis: 통상 기개발국(developed countries)의 경우 1% 미만으로 부과 출처: 상무부, Inside U.S. Trade ○ 이번 세탁기 제품의 경우 한국산 외에 멕시코산에 대해서도 덤핑 혐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멕시코산 제품의 경우 덤핑 마진율 36.52~72.41% 판단 내려 - 멕시코산 제품 중 한국의 삼성 브랜드 제품에 대해 72.41%의 덤핑 마진율 적용
○ 이번 한국산 및 멕시코산 세탁기 제품류에 대한 덤핑 및 상계관세 혐의 조사는 미국의 초대형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월풀(Whirlpool Corporation)의 제소를 바탕으로 개시 ○ 이번 최종판정 결과는 한국 및 멕시코에서 조립 혹은 생산된 모든 유형의 자동 의류세탁기계 제품군에 적용 - 세탁기-건조기 일체형 제품(stacked washer-dryer)과 동전을 투입해 사용하는 상업용 세탁기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 - 기타 3.70큐빅피트 이하 용량의 세탁기 제품 또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향후 절차 ○ 이번 상무부 최종판정과 관련, 미 국제무역위(ITC)에서는 2013년 2월 1일 이전까지 이 사안에 관한 미 국내 산업 피해여부에 대한 최종판정 내릴 계획 ○ 국제무역위에서 한국산 및 멕시코산 세탁기의 적정가격 이하 수출로 인한 미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하게 될 경우 상무부의 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 최종 확정 - 미 국제무역위가 산업피해 인정할 경우 2013년 2월 8일경 이번 최종판정에 대한 행정명령 공고 및 발효 - 미 국제무역위가 피해 없음으로 판정할 경우 이번 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 절차 종결
자료원: 미 상무부 □ 시사점 ○ 이번 상무부의 한국산 세탁기 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로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제재 강화로 표출됨을 시사 ○ 한국산 세탁기의 경우 2010년 수출액이 2009년 대비 증가했으나 2011년에는 다시 2009년 수준으로 수출 감소 추세 보인 바 있음.(아래 표 참조) 연도별 한국산과 멕시코산 세탁기류 대미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자료원: U.S. Bureau of Census ○ 이번 상무부 최종판정과 관련,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에서 접촉한 미 통상 전문 컨설팅업체 Sandler, Travis &Rosenberg, P.A.의 니콜 콜린슨 씨는 무역위의 산업 피해여부 심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조언 - 그러나 올해 중반 한국산 대형 변압기 덤핑 혐의가 최종 인정, 행정명령으로 발효되는 등 특히 올해의 한국산 기계류 제품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 제재 움직임 지적 - 2012년 12월 현재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대형 변압기를 포함해 12건 - 세탁기에 대해서도 최종 덤핑 및 상계관세 혐의 확정될 경우 2013년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제재는 총 13건으로 늘어나게 돼 ○ 오바마 대통령 또한 집권 2기 행정부 내에서도 국제사회에서 공정무역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 향후 한국산 제품의 피소 가능성 여전히 큰 편 ○ 한국산 제품뿐 아니라 최근 중국산 솔라패널, 대만과 베트남산 옷걸이 등에 대해서도 덤핑 및 상계관세가 이미 부과됐거나 부과될 예정으로 미국의 무역제재 강화 추세 뚜렷 - 한국의 수출업체도 한국산 포함 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 제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함. - 이번 세탁기 사례는 월풀 등 주요 업종별 미 업체 동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혹시 모를 제소 가능성 대비해야 자료원: US Department of Commerce, Inside US Trade, U.S. Bureau of Census,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전화인터뷰, 기타 보유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