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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금융리스부채!!!!!!!!! 질문드립니다...개념입니다 부탁드려요♡
ritako 추천 0 조회 803 11.03.06 21:5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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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음? 리스이용자는 직접개설원가가 발생시 금융리스자산에 가산되고 차후에 감가상각식으로 기간비용화되고 금융리스부채는 개설원가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유효이자율로상각해요

  • 제공자같은경우에는 금융리스채권에 개설원가가 가산되니까 유효이자율이 작아져서 이자수익이 적어지는효과로 기간비용화되는거나 마찬가지고 이용자는부채에 가산하게 되면 이자율이 역시 작아지니까 이자비용이 적게 나가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자산에 가산시켜서 감가상각으로 기간비용한다고 생각해요;;맞을거에요 ㅠ

  • 작성자 11.03.06 23:59

    아 이게 궁금한게 아닌거 같아요 ㅠ...

  • 11.03.07 05:34

    이게 좀 말이 애매하긴 한데, 제공자 입장에서의 자산의 공정가치와 이용자 입장에서의 자산의 공정가치는 같지 않을거에요. 예를 들면 이용자 입장에서의 자산의 공정가치라는 건 개설직접원가+알파까지 고려하여 지급해야 하는 입장측에서 계산된 공정가치 일 것이고, 제공자 입장에서의 자산의 공정가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산을 구입하거나 할 때의 자산의 공정가치라고 보시면 될거에요. 기본강의 때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긴가민가 해서 혹시 아닌거 같으신 분은 저도 좀 알려주세요 ㅋ

  • 작성자 11.03.07 07:09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를 보면 ㅋㅋㅋㅋㅋㅋㅋ 이용자의 입장에서의 공정가라 하면 ..........제공자의 개설가+진짜공정가..........라고 생각했는데,,,,,,,,,아닌거 같더라구요............

  • 11.03.08 09:57

    1. 최소리스료의 명확한 이해가 이 문제의 key point라고 생각합니다.
    최소리스료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경우(정기리스료, 보증잔존가치 )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정기리스료와 소유권이전약정금액 또는 염가매수선택권행사가격의 현재가치)

    2. 금융리스채권과 금융리스부채도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소유권이전의 경우
    ; 금융리스제공자나 금융리스이용자의 미래흐름(정기리스료와 약정금액)이 일치하므로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면 금융리스채권과 금융리스부채는 동일합니다.

  • 작성자 11.03.07 23:48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 최소리스료는 정기리스료 + 보증의 잔존가치의 현재가치 아니예요? 그러니까 무보증의 잔존가치의 현재가치는 포함하지 않는게 아닌지.....

  • 11.03.08 10:00

    네...무보증잔존가치는 불포함입니다. ^^* 소유권이전유무에 따라 최소리스료의 구성요소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 무보증잔존가치를 포함시켰었네요^^*

  • 11.03.08 09:55

    ②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
    금융리스부채=min[pv(정기리스료)+pv(보증잔존가치) 자산의 공정가치]
    금융리스채권=min[pv(정기리스료)+pv(보증잔존가치) 자산의 공정가치]+리스개설직접원가

  • 11.03.07 10:40

    3. 리스개설직접원가 유무
    ① 리스개설직접원가 존재시
    pv(최소리스료)=리스자산의 공정가치 + 리스개설직접원가 , 따라서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결정
    ② 리스개설직접원가 부존재
    pv(최소리스료)=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따라서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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