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이용자의 금융리스 부채 = min(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보증의 잔존가치가 없다면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는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무보증잔존가치가 있다면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소리스료에는 무보증잔존가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부채를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규정은 리스부채에 무보증잔존가치를 포함시키지 않음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공정가 + 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 최소리스료 + 무보증의 잔존가치에서
제공자의 리스개설원가가 0임을 가정하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공자의 리스개설원가가 0 이 아니라면
리스 이용자의 금융리스부채는 = min(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제공자의리스개설원가)
이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금융리스 부채라는 것이, 리스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공정가치+제공자리스개설원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미래 중급회계 리스 - 19-49에
주관식 문제 2번에 (3)을 보면
포함하지 않았어요...
왜그런가요 ㅠㅠㅠ?
첫댓글 음? 리스이용자는 직접개설원가가 발생시 금융리스자산에 가산되고 차후에 감가상각식으로 기간비용화되고 금융리스부채는 개설원가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유효이자율로상각해요
제공자같은경우에는 금융리스채권에 개설원가가 가산되니까 유효이자율이 작아져서 이자수익이 적어지는효과로 기간비용화되는거나 마찬가지고 이용자는부채에 가산하게 되면 이자율이 역시 작아지니까 이자비용이 적게 나가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자산에 가산시켜서 감가상각으로 기간비용한다고 생각해요;;맞을거에요 ㅠ
아 이게 궁금한게 아닌거 같아요 ㅠ...
이게 좀 말이 애매하긴 한데, 제공자 입장에서의 자산의 공정가치와 이용자 입장에서의 자산의 공정가치는 같지 않을거에요. 예를 들면 이용자 입장에서의 자산의 공정가치라는 건 개설직접원가+알파까지 고려하여 지급해야 하는 입장측에서 계산된 공정가치 일 것이고, 제공자 입장에서의 자산의 공정가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산을 구입하거나 할 때의 자산의 공정가치라고 보시면 될거에요. 기본강의 때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긴가민가 해서 혹시 아닌거 같으신 분은 저도 좀 알려주세요 ㅋ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를 보면 ㅋㅋㅋㅋㅋㅋㅋ 이용자의 입장에서의 공정가라 하면 ..........제공자의 개설가+진짜공정가..........라고 생각했는데,,,,,,,,,아닌거 같더라구요............
1. 최소리스료의 명확한 이해가 이 문제의 key point라고 생각합니다.
최소리스료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경우(정기리스료, 보증잔존가치 )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정기리스료와 소유권이전약정금액 또는 염가매수선택권행사가격의 현재가치)
2. 금융리스채권과 금융리스부채도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소유권이전의 경우
; 금융리스제공자나 금융리스이용자의 미래흐름(정기리스료와 약정금액)이 일치하므로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면 금융리스채권과 금융리스부채는 동일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 최소리스료는 정기리스료 + 보증의 잔존가치의 현재가치 아니예요? 그러니까 무보증의 잔존가치의 현재가치는 포함하지 않는게 아닌지.....
네...무보증잔존가치는 불포함입니다. ^^* 소유권이전유무에 따라 최소리스료의 구성요소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 무보증잔존가치를 포함시켰었네요^^*
②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
금융리스부채=min[pv(정기리스료)+pv(보증잔존가치) 자산의 공정가치]
금융리스채권=min[pv(정기리스료)+pv(보증잔존가치) 자산의 공정가치]+리스개설직접원가
3. 리스개설직접원가 유무
① 리스개설직접원가 존재시
pv(최소리스료)=리스자산의 공정가치 + 리스개설직접원가 , 따라서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결정
② 리스개설직접원가 부존재
pv(최소리스료)=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따라서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