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황당하지만 강남예배당 리모델링 계약을 맺은 삼원에스앤디 라는 회사가 갱신성도25명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회사가 어떻게 교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소송 대상자로 삼았는지 의혹이 들고 갑인 서초에서
원격으로 을인 업체를 사주 하고 압박을 가한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심리기일이 정해졌으니 많이들 참석해서 갱신성도의 단합된 모습과 리모델링 업체에 어떠한
업무도 방해하지 않았음을 법정에서 변론하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요.
사건 : 2015카합 80056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채권자 : 주식회사 삼원에스앤디
채무자 : 갱신성도 25명
일시 : 2015녀2월4일 오후2시40분
장소 : 제 358호 법정
첫댓글 저는 그 업체분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분들의 공사를 방해 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제가 무슨 분신술을 사용하는 홍길동이도 아니고,,,
무고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