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봉행 불교의례 ‘괘불재’
‘괘불재(掛佛齋)’는 불교에서 괘불을 이용해 야외에서 행하는 종교의례(불교의례)를 뜻한다. 야외에 내걸 수 있는 불화를 통칭하여 ‘괘불(掛佛)’이라 한다. 괘불은 단순히 불보살상만을 그려놓은 것도 있으나, 대체로 법회의 성격과 맞는 내용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산재(靈山齋)를 올리고자 할 때는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를, 예수재(預修齋)나 수륙재(水陸齋)를 올리고자 할 때는 지장회상도(地藏會上圖)나 명부시왕도(冥府十王圖) 등을 내걸게 된다. 그러나 사찰마다 모든 법회에 상응할 수 있는 괘불을 완전히 갖춘 곳은 없다.
특별히 야외에서 괘불재를 여는 까닭은, 법당의 크기에 비해 법회에 참여할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와, 방생재(放生齋)·수륙재 등과 같이 법당이 아닌 어떤 특수한 곳에서 법회를 열어야 할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야외에 법단을 차려 법회를 여는 것을 불교에서는 '야단법석(野壇法席)'이라고 한다.
괘불재가 축제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은 괘불을 내건 일정한 도량(道場)을 중심으로 다양한 춤과 음악을 포함한 다채로운 행사가 축제 형식으로 펼쳐지기 때문이다. 일정한 불교의식의 절차에 따른 의식음악과 의식무용에 여러 가지 민속음악도 곁들여져서, 한층 더 축제의 분위기를 북돋우게 된다.
괘불재를 열기 위해서는 먼저 괘불을 걸어야 하며, 이를 괘불이운(掛佛移運)이라고 한다. 괘불은 의식이 행해지는 곳의 정면 중앙에 걸게 되고 그 앞에 불단이 마련된다. 의식도량은 괘불을 중심으로 장엄(莊嚴)된다. 재를 집행하기 위해서 승려들은 미리 각각의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재의식을 증명하는 증명법사(證明法師), 설법을 맡은 회주(會主), 의식의 총지휘자격인 법주(法主), 범패와 의식무용 및 그 반주 등을 맡은 어산(魚山)·범음(梵音)·범패승, 종치는 일을 맡아보는 종두(鐘頭), 북을 치는 고수, 그 밖의 일들을 맡아보는 조수격 등 여러 가지로 분담되어 괘불재를 봉행한다.
<참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출처] 야외 봉행 불교의례 ‘괘불재’|작성자 일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