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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 자율통합 주민건의 ‘각하’ |
구리시 “심사 결과 요건 미달”… 구리지킴이 “행정소송 불사” 강력 반발 |
구리(구지)지킴이(상임대표 장재호)가 3천명을 좀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구리시에 제출한 바 있는 구리·남양주 자율통합 (주민)건의서가 각하됐다. 구리시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고, 구리(구지)지킴이에서 접수한 통합건의인 서명부에 대해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자율통합 주민건의 절차’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건의기준 주민수에 크게 미달돼 통합건의를 각하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각하 사유로 유효서명 총수가 건의기준 주민수에 미달한다는 점을 들었다. 보정된 서명인수까지 포함한 유효서명인수 1천895명이 2천964명인 건의기준 주민수에 한참 못 미친다는 주장이다. 시는 “구리·남양주 자율통합 추진을 위해 구리(구지)지킴이에서는 통합건의인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9일 시에 건의했으나, 서명인 대부분이 심사기준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보정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건의’는 자치단체 간 통합절차 개시를 희망하는 주민청원 성격으로 주민의 지방자치법상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 및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청구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회 또는 만19세 이상의 주민 2% 이상이 연명으로 자율통합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시는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내용 가운데 통합건의 대상지역이 서로 일치하는 지역으로 분류된 구리(주민)-남양주(시장)는 제외된다”며 “통합관계 자치단체 중 한 쪽으로 건의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구리시는 단체장이나 의회, 주민의 건의가 전혀 없는 지역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행안부의 자율통합 지원계획 기본방향(추진방향) 통합대상 선정기준에 의하면 ‘자발적인 통합을 원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 구리시는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사실상 구리-남양주 자율통합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시민주체 통합건의서를 즉시 철회해줄 것과 ‘구리시가 통합관계 자치단체 쌍방에서 통합건의가 접수된 지역’이라고 발표한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 보도해줄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구리시의 결정과 관련, 구리지킴이 측이 “시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남양주투데이>가 보도했다. 장재호 상임대표는 “서명서에는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서명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구리시는 서명(싸인)으로 본인임을 판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정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또 “구리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행안부에 서명의 유효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권해석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에 보정절차를 밟지 않고 있음에도 구리시는 자의적으로 판단해 주민건의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특히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라도 통합건의서에 서명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구리시의 자의적 해석으로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경대처 방침을 표명했다. |
기사입력: 2009/10/15 [13:3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
첫댓글 자율통합되면 좋은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군요 몇년뒤에 통합관련법 제정하여 강제 통합되는거 보다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을때 통합되는게 시민들에게 더 좋을텐데요
광진구로 통합을 원한다는 소리들이 있던데요~ 모을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