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시 이자를 가전제품으로 선지급 한다는 상담원의 말에 기차찰 노릇.
상조결합 +가전제품판매 상조회사 만기시에는 부도날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
선불식할부거래법상 선수금 50% 예치는 물 건너간 이야기 . . .
[페이스북 광고켑쳐]
최근 페이스북을 뒤덥고 있는 상조회사 전자제품 결합상품 판매에 대하여 적금/공짜/무료/ 라는 단어들로 위장을 하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2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고객의 신용으로(공짜가아님)할부금융으로 판매한후 상조부금 만기시 100% 환급 해준다는 상조회사는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
선불식할부거래법상 고객이 납부하는 상조부금 50%예치는 불가능한 것이 자명하다.
회원1명 가입시 200만원의 손실을 보는구조 상조가입후 만기가 되면 회사는 부도가 난다.
상조회사는 만기전에 장례/웨딩/여행/ 으로 매출이 일어나서 만기환급이 안될것이라고 항변 하고있지만 상조결합상품 판매회사의 장례행사는 20%이상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이다.
결국은 상조회사 의 상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어 가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연 이런형태의 상조회사 운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영업이란 말인가 ?
무엇보다 관리감독의 부재가 가장심각하다.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상조결합상품의 문제점과 소비자 피해를 건의하고 지적해 왔었다. 상조회사 7-8곳에서 방송매체 / sns /블로그 /등을 통하여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한쪽에서 상조회사는 열심히 팔아대고 다른한쪽 소비자보호원과 공정위는 문제점이 있으니 가입시 조심하라고 하고 도대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
이것이 현실이다.
상조결합 상품을 판매하는 상조회사는 분명 정상적인 전체상조업계와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일 것이다.
또한 그 후폭풍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