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처방 종료 촉구
"오남용 우려약 버젓이 광고…심각성 인식하고 정책 마련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와 24개 구약사회가 약배달 플랫폼인 '닥터나우'와 관련해 복지부를 항의방문했다.
한동주 서울시약회장과 유성호 부회장, 허인영 종로구약사회장, 최용석 양천구약사회장, 김성대 관악구약사회장, 이은경 서초구약사회장, 문민정 강남구약사회장은 5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방문해 유감을 표시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처방 허용을 즉각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닥터나우가 인터넷과 지하철 역사 내에서 발모제와 피임약 뿐만 아니라 발기부전치료제와 같은 오남용 우려의약품에 대한 배달 광고물을 버젓이 게시한 데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졸피뎀과 같은 마약류까지 허술한 전화 처방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처방 쇼핑 사례에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닥터나우가 오남용 의약품은 물론 마약류까지 무차별적으로 배달하는 것도 모자라 일반인들에게 이를 광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획책하는 것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의 투약과 복용, 보관기간에 이르기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민간 플랫폼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시약사회와 24개구약사회가 발표한 입장문 등도 함께 전달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배달사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 닥터나우는 의약품 안전 투약을 방해하는 플랫폼 사업을 중단하라 -
-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및 전화처방 허용조치를 즉각 종료하라 -
서울시약사회와 서울 24개 분회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닥터나우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의약품 배달 불법 광고를 서슴치 않는 비대면 진료 중개와 의약품 배달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약사회와 서울 24개 분회는 의약품 배달 사업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하철역과 닥터나우 본사 앞에서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릴레이 시위를 펼쳐왔다.
릴레이 시위는 닥터나우가 오남용 의약품은 물론 마약류 의약품까지 무차별적으로 배달하는 것도 모자라 일반 시민들에게 이를 광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획책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시작된 것이며, 정부 당국과 국민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비대면 진료와 전화처방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닥터나우는 인터넷과 지하철역사내에서 발모제, 피임약뿐만 아니라 발기부전치료제와 같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배달 광고물을 버젓이 게시하는 만행을 보여 주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졸피뎀과 같은 마약류까지 허술한 전화 처방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화 진료를 통한 무분별한 처방 쇼핑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매우 개탄스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시위는 서울 강남구약사회에서 시작되었으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서울 분회장들이 기꺼이 동참하여 릴레이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서울시 약사 회원의 중지를 한데 모아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제 1인 시위는 3일자로 중단한다. 하지만, 의약품 배달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투쟁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비대면 진료 종료와 의약품 배달 문제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규제 챌린지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원격조제는 물론 의약품 배달의 폐해를 적극 홍보하여 정부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포기할 수 있도록 서울시약사회와 서울 24개 분회 약사회는 회세를 집중할 것이다.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은 투약과 복용, 보관기간에 이르기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식품처럼 배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같은 이유로 현행 약사법에서도 의약품 배달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에 민간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영리가 목적이지 공공성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반드시 증가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며, 개인 의료정보 관리는 허술할 수 밖에 없다.
닥터나우가 중개하는 비대면 진료, 전화 처방은 더욱 우려를 키운다. 의사는 진료 신청자가 환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도 진료받는 의료진이 의사인지 확인할 수 없어 깜깜이 의사와 환자만을 만들어 낼 뿐이다.
닥터나우는 더 이상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을 기망하지 말고, 의약품 배달 중개를 통해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
또한 역삼역,선릉역,사당역에 게재한 지하철역광고를 즉시 철수하고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과 여건이 점점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도 비대면 진료·투약이 선진화된 제도인 것처럼 포장하여 광고할 뿐 이로 인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와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가 답답하고 한탄스러운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같은 문제점을 외면하지 말고 한시적 비대면 허용 방안을 즉각 중단하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민간 플랫폼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약사회와 서울 24개 분회 약사회는 의약품의 안전한 투약과 관리를 저해하는 의약품 불법 배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저지해 나갈 것 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1. 7.
서울시약사회 및 서울 24개 분회 약사회
강혜경 기자 (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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