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타경4929+2011타경2930*
이 물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주공3단지
아파트와 개신동 태암베스트윙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질문하신 두건 경매 건물등기부를 모두 확인한 결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011타경4929 주공3단지 아파트는 2002.08.16 국민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부 소멸 하고 2011타경2930 흥덕구 개신동
태암베스트윙아파트는 2007.10.30 국민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역시 전부 소멸 하므로 두건 모두 건물 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 본건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분평동 주공3단지아파트는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
김동주가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 하였고
김동주는 임차권등기후 강제경매신청한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김동주는 현재 입찰가격 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을 거의 배당받고 소멸하며
개신동 태암베스트윙아파트는 소유자(채무자)유경임이 거주하고 있어 두건 모두
임차인 문제는 없으나 입찰 전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매각물건명세서 기록 외에 다른 주민증록전입자가 있는지 꼭 확인 바랍니다.
3.최종결론: 두건 중 한건만 입찰해야 한다면 2011타경4929
흥덕구 분평동 주공3단지 아파트를 이번 회차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문하신 두건 중 2011타경 4929 분평동 주공3단지 아파트는 1997년7월에
입주하여 약14년이 경과한 아파트 이지만 아래--다음로드뷰 사진상 외관이 양호하고

무엇보다 총 세대수가 1,330세대(14개동)대단지 아파트 라는 것이 강점입니다.
더구나 주변에 주공1단지~7단지가 전부 몰려있고 인근에
무심천이 소재하여 직접 거주시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 할 것입니다.
다만, 22평형 아파트라 가족이 많을 경우에는 조금 좁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입찰시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1타경2930 개신동 태암베스트윙아파트는 2005년9월에 입주하여 6년이
경과하였는데 아래--감정평가서 사진상 역시 건물 외관은 양호해 보입니다.

33평형으로 선호도가 높은(환금성이 좋은)평형이고 주변에 충북대학교 캠퍼스가
소재하여 입지여건도 좋은 편이지만 제가 추천을 망설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대수가
총118세대 (3개동)에 불과한 소형단지 아파트 이고 건설사도 전혀 무명인
제원건설이라 향후 미래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33평형에 6년 된 아파트라 살기 좋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가치는
하락하게 마련이고 주공3단지아파트는 리모델링을하든 재건축을 하든 대단지
아파트라 폭발력을 가질 수 있지만 태암베스트윙아파트는 워낙 소규모라 이런
점이 약 합니다. 따라서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보기위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입주하여 장기 거주할 계획이시라면 2011타경4929 분평동 주공3단지
아파트를 이번 회차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중에 주민센터 방문하여 주민등록전입관계를 알아볼려구 했으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네요~~경매 낙찰받은 근거가 있어야 알수있다구 합니다. 그리고 2011타경4929의 경우 임차인이 있다고 하는데 낙찰시 이사비용을 줘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빈손으로 가면 당연히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지 못합니다.경매 정보지(인사이트옥션,굿옥션,지지옥션,스피드옥션 등등)나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해당 경매물건 자료를 프린트-경매가 진행 된다는 자료-하여 관할 주민센터(군단위는 면사무소)에 전입세대열람내역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하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데 (수수료300원)
전입세대열f람내역서의 세대주 전입날자가 등기부의 말소기준권리 보다 빠른지 아니면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는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비는 낙찰자가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날려 한 픈도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완전히 파산하여 정말 돈이 없는 경우에 이사를 빨리 완료하기 위하여 강제집행비용 범위내에서 협의하는 것이 보통이며
2011타경4929사건의 경우 임차인 김동주가 임차보증금을 거의 배당받고 더구나 임차권등기하여 현재 아파트가 공실이니 이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낙찰받고 현관문 교체후 입주 하시면 됩니다.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체된 관리비를 확인해 보시고 연체된 공용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니 관리사무소에 확인 바랍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어제 8일날 경매 낙찰 받았습니다. 현장 방문결과 세입자가 이사를 가서 현제 비어있는데...옆집에 문의결과(짐도다 뺏다고함) 문이 잠겨있네요~~잔금을 납부하고 열쇠수리공을 불러야 하나요?
역시 세심한 설명과 배려가 감동을 주십니다 ! 러브정님 .행복하세요!!!
낙찰을 축하 드리구여...잔금 납부전에는 절대 문을 여시면 안됩니다.잔금과 연체된 관리비 처리하고 신분증과 잔금납부 영수증을 열쇠수리공에게 제시하고 문을 여시면 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매번 좋으신 의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50%로 낙찰 30대 1 완전 대박입니다 ...낙찰축하드리며... 어떻게 생각을 해야할지...근데 궁금한게 시세가격에서 수천만원을 더 주고 구입을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살려구 구입했는데...실거래가격이랑 별차이가 없네요... 너무 많은 참여자가 몰려서 가격을 높인게 화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시세와 별차이 없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팔때 얼마나 가격이 오를 것인가 하는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명도 빨리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