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재산정 되므로 유리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건물 등을 증여 받은 경우는 언제 매매하느냐에 따라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달라지므로 신중해야 한다.
즉 증여 후 5년 이후에 매매해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증여시점에서 결정되고, 만약 5년 이내에 매매한다면 기존 증여자의 최초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2009.1.1 이후 증여)에게 토지나 건물 등을 증여한 후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4년 남편이 3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지난해 초(당시 시가 5억 원) 부인에게 증여한 후 올해 갑자기 사정이 생겨 6억 원에 매매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양도소득세 부담은 얼마나 될까?
만약 배우자 등 특수 관계가 아니었다면 취득시기는 증여일이 되고,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인 5억 원이 되며, 세율은 2년 미만 단기매매로서 40%가 적용된다. 따라서 부담할 세금은 약 3860만 원(주민세 포함, 기타필요경비 배제)정도다.
하지만 배우자간에 이뤄진 증여로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이므로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당초 남편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3억 원이 되고, 남편의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매매일까지가 3년 이상이므로 일반누진세율(8%~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부인이 수증 당시 부담했던 증여세가 있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 위의 사례에서는 자산 가액이 6억 원이 안 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증여세 부담은 없다. 결국 양도차익이 3억 원이 되어 약 7000만 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서로간의 증여라면 증여 후 매매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은 약 3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이때의 납세의무자는 수증 받은 부인이 되고,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부동산 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주의해야 한다.
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당시 이혼 또는 사망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시점에 배우자 관계가 있었다면 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자.
이상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