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으로 들어오는 대기기간이 길어지자 이번 출국을 계기로 비자를 투자비자로 변경하여 장사를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동포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도 2009년 4월 1일 서울출입국사무소내에 '글로벌인재·투자외국인지원센타'를 개설하여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원센타에서는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비자 관련 민원서비스, 투자·법률·세무 상담뿐만 아니라 생활정보제공에 18개 언어 통역서비스까지 제공 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투자비자로의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방문취업(H2) 비자와 비교하여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문의하는 동포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간략히 설명하면 투자비자(D8)는 한국 돈으로 5,000만원상당 금액을 달러화로 한국으로 들여와야 변경할 수 있는 비자이다.
그밖에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외국환매입증 등 제반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여야 한다.
반면에 방문취업비자(H2)는 사업자등록을 낼 수는 있으나 사업행위는 할 수 없는 비자이다.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비자(D8)로 변경을 해야 한다.
간혹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왜 비자 변경은 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동포들이 많은데,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발급해 주는 것으로서 일정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발급이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투자비자(D8)로의 자격변경은 출입국사무소 소관업무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변경해 주는 것이 아니다.
출입국 관계자는 "방문취업비자(H2)로 들어와 몇 년 돈도 모았고 재입국도 늦어진다고 하여, 단순히 한국에 더 체류할 목적으로 비자변경하고 사업을 한다면 오래지 않아 문을 닫아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거기에 실제 영업하여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없으면 비자연장도 해주지 않으니 충분히 준비하고 신청해야 한다."며 투자비자 신청의 신중성을 강조했다.
투자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장에 뛰어 들면 기존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위해서는 충분한 시장조사와 차별화된 서비스 및 상품개발 등 충분한 사전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림에서 음식점을 하는 김모씨의 경우 "저는 음식솜씨가 좋다는 칭찬을 평소 많이 들어 음식점을 개업하였는데, 개업 후 며칠까지는 손님이 좀 있더니 갈수록 손님이 줄어들어 지금은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하며 한숨을 쉬었다 .
알고 보니 김씨의 음식솜씨는 그냥 가정주부치고 잘하는 정도였지 식당을 하여 성공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시장조사도 안하다 보니 동포들이 점차 줄어드는 지역적 상황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이다. 경제주체의 모든 경제활동은 시장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상품 및 서비스와 그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고객들은 좀 더 질 좋은 상품 및 서비스를 원하면서 동시에 낮은 가격을 선호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고객의 선호를 놓고 동종업체들 간에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시장조사와 철저한 준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객원기자 조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