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준비하기
셀'프'등'기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10종이 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서류마다 발급받거나 챙겨야 할 곳이 달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우선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등기필증과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매수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것은 매매 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도장 등 4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개를 해준 개업공인중개사무소에서의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또 매수한 주택이 소재해 있는 구청에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은 전자 민원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 방문하기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부동산이 위치한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취득세 관련 신고 서류는 취득세 신고서가 구청에 비치되어 있고 매매 계약서 사본과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등입니다. 또 구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함께 발급받으면 됩니다.
은행 찾아가기
구청에서 취득세 신고서까지 받았다면 이다음은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크게 3가지 업무를 보게 되는데요. 취득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그리고 수입인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수입 인지세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주택 이외 부동산 가-격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면제됩니다. 따라서 은행에 가기 전 미리 취득세 수준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수입인지 금액 등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등/기 신청서 작성하기
셀'프'등'기를 위한 서류가 다 준비됐다면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면 무료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전자표준양식인 e-form 등/기신청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 정보를 입력 또는 저장합니다. 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한 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