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시효연장의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완성여부 판단후 이미 완성된 상태라면 신속히 항변이 필요합니다. 시효완성은 기간뿐 아니라 청구소송제기나 압류등이 포함될수 있으므로 관련사실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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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오늘 법원에서 양수금 등기가 왔어요 채권자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확정일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그 후 채무자에게 확정일자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채권으로 10년 시효가 임박하였으므로 시효연장을 위한 소의 이익이 있음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채권 연장을 할려고 이런 서류를 보낸건가요? 빚은 15년전에 졌는데 통장이 중간에 압류된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되서 연장할려고 한 걸까요? 제가 이의신청이나 소멸시효항변같은 걸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처럼 그냥 아무조치 없지 지내면 되나요? 현재 제 명의의 재산이나 직업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주소도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데 우편물을 반송하거나 그럼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