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사건의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여 3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지는 국가임을 선언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13.07.31. 국회의장 강창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소장을 접수시키고 접수증을 발급받고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와 “민원사무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접수담당자는 “우리에게는 그런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접수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담당자의 얼굴을 디카에 담았습니다. 이어서 법원 경비원들 10여 명이 나타나 피고인을 에워쌓고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앞 길을 가로 막고 디카를 탈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3. 2013.8.7. 16:00 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서류 접수담당자에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 중 접수증발급에 관한 규정을 알려주려고 방문하였으나 2013.7.31.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4.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증거는 다음 카페에 올려놓고 증거로 사용할려고 하였으나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는 누군지는 모르나 피고인의 정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소행이라고 추정되어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보전신청을 합니다.(증거보전신청서와 피고인의 다음고객센터에서 받은 이메일 첨부)
5. 또한 법원 경비원 또는 법원 직원은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피고인의 헌법 제27조제1항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 내 녹음과 영상기록을 신청하오니 녹음과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