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거래 *
상거래나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거래를 하는 방법을 묻곤 합니다.
채무자가 갚을 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상 발생하는 금전거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거래를 하는 상인이나 돈을 빌려주는 경우의 채권확보방법으로는,
①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②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③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④채무자의 부동산을 대물반환예약을 하는 방법
⑤채무자가 부동산이나 동산이 없는 경우 금전소비 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위 방법 중에서 저당권설정, 담보가등기, 부동산양도담보, 대물반환예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을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하고,
동산양도담보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약속어음공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진행절차로는
①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권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고,
②담보가등기(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민법 제608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대물반환의 예약, 양도담보도 포함됨)는 청산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경매절차에서는 담보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보게 되며, 담보가등기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③양도담보는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 기타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대외적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소유자가 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산을 하여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④대물반환예약은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되며(부동산양도담보와 대물반환예약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⑤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만 우선변제권은 없으며, 소멸시효기간도 판결 확정된 경우와 다르게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10년, 약속어음의 경우 3년 등).
법률공부는 알아 갈수록 어렵더라구.
법률상식 공부 잘하고 가네여.
고마워~.
결국 물권은 안전하나 채권은 불안할 수 밖에 없네요.
요사히는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손을 떠난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