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과, 취업비자 중에 어떤것이 절차가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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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 까지의 기간이 다릅니다. 귀하는 4년제 대학을 졸업 한 상태라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이 되고, 취업이민 3순위는 영주권 취득까지 약 2년 정도는 예상 하셔야 하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더 빠르게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제가 미술대학4년제를 졸업하고 취업을 미국으로 하려고 합니다. 미국 LA와 샌프란으로 생각중입니다.
영상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영상제작에 맞는 자격증을 갖추고 있으면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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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취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영상제작 회사에서 귀하를 채용만 해다면 자격증 소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있다면 없는 경우보다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술 FINE ART를 나와서 영상쪽으로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걸리는겐 있지는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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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및 취업이민을 신청 하려면 전공과 경력에 해당되는 분야로 취업을 해야 합니다. 순수미술과 영상제작 분야에 연관성이 있다면 취업비자 및 취업이민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 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노동허가가 승인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2012년 8월~2013년 11월까지 학생비자로 있다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년도 8월에 들어갈 일이 생겼는데, 무비자 ESTA 비자로 미국 가는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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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목적만 정확하다면 ESTA로 미국 입국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F-1비자로 체류 하다 한국으로 출국 한지 오래 된 상황에서 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입국 목적 및 체류 기간, 체류 장소를 밝히고 짧은 기간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소지하고 있다면 미국 입국이 가능 할 겁니다.
갔다가 9월말 쯤에 올 예정입니다...
티켓팅을 하려고 하는데, 비자가 자꾸 걱정되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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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개월을 체류 한다고 하지 말고, 짧은 기간만 체류 한다고 하고 비행기 티켓도 1개월 이내로 예약 후 미국에 입국 하여 출국 날짜를 9월 말로 조정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국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직 활동 및 취업 준비라고 말 한다면 까다로운 입국 심사 및 입국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정확한 미국 방문 또는 여행 목적으로 입국 하여 일정을 조정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