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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임대인이 절 내보낼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김쎈스 추천 0 조회 260 19.05.15 00:1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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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31 08:25

    첫댓글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ㅠㅠ

    우선 확인하셔야 할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1.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지
    -> 현 보증금+(현 월세*100)
    2. 확정일자 여부

    만약 환산보증금이 초과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셨다면 당장은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5.31 08:26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6.07 15:06

  • 19.06.16 00:58

    사업자등록과 점유를 하고 계시다면 대항력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매매로 인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력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임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 등) 제1항에서 계약갱신요구권(구5년,현10년)은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1~8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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