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분쟁 해소하고 바른땅 만드는 지적재조사
이모씨는 살고 있던 건물과 토지를 박씨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이후 박씨는 현실의 토지 경계가 지적도와 비교할 때 1m 남짓 어긋나 있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한쪽 담은 옆집 경계를 침범하여 1m 더 점유하고 있었고, 한쪽 담은 반대로 옆집에서 1m 넘어온 상태로, 해당 토지의 주변 지역은 모두 이런 식으로 실제와 지적공부(地籍公簿)상의 경계가 불일치하고 있었다. 박씨는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계약 당시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국 패소하였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지적불부합지'라고 한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분쟁의 모습일 것이다. 특히 도시의 경우에는 지가가 높아 작은 면적일지라도 재산적 가치가 높아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지적공부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하에서 당시의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측량해 종이도면에 작성, 등록한 것이다. 10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도면이 변형되고 마모됨은 물론이고 그 동안 경제성장으로 토지가 수없이 분할되고 훼손됨에 따라,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전국 토지 중 14.8%(554만 필지)에 달한다. 토지가격이 낮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지가 상승으로 토지경계의 차이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과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더욱 정확한 측량데이터가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는 일제의 잔재를 걷어내고 불일치한 지적공부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전국의 지적불부합지를 최첨단 측량장비로 조사 측량하여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선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광주광역시도 국가사업 추진에 발맞춰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26개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14개 지구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하였다. 올해에는 5개 구청의 5개 지구를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지구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완료한 상태다. 사업지구 지정과 재조사측량, 경계확정 등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모든 과정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집을 사고 팔거나 신축할 때 측량이 필요없게 되며 경계점표지등록부와 바른땅 시스템을 통하여 정확하게 내 땅의 위치와 모양, 크기를 알게 된다. 토지경계의 측량과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등 시민의 재정적 부담은 줄이고, 지적공부에 대한 신뢰감과 만족도는 높이게 될 것이다. 더불어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반듯하게 바로잡아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 경계로 조정하여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바꾸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 또한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평면의 종이 도면이 3차원 공간 개념의 디지털 지적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고 디지털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땅의 경계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점도 큰 성과이다.
지적재조사는 단순하게 지적불부합지 등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역할을 뛰어넘어 토지의 모든 정보를 수록하며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시대 지적제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자 하는 지적재조사는 IT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복합적인 정보매체로 구축되어야 한다. 정보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토지를 둘러싼 분쟁은 줄이고 바른땅을 만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에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발전된 기술력을 활용하여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중요한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이 조기에 완수될 수 있도록 광주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전남일보, 윤철 광주시 토지정보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