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oxABcTmE5q0
자연사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 곡기를 끊는다는 것
울산의대 명예교수 유은실
의학채널 비온뒤
2023. 6. 21. #선택 #마무리 #자연사
오늘은 "자연사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왜 병원에서는 비위관 영양공급을 권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퇴원하라고 하는가?
영양 및 수분 공급은 연명의료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시행하는 것이 의무임.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일지라도 병원에서 영양 및 수분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되기 때문.
연명의료결정법 19조 2항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려면?
무의미한 인공영양의 모순에 대한 인식
진통제 투여와 단순 산소 투여는 완화의료라고 할 수 있지만, 물과 영양 공급은 고통 없는 삶의 마무리 기회를 방해함
말기 환자를 위한 인도적 배려가 아닌 안락사에 대한 지나친 우려 때문에 만들어진 우매한 조항
● 사회적 합의
● 가족들의 합의
당사자의 분명한 의사 확인> 당사자의 의사 존중
●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이나 집에서의 임종
인공영양의 문제점은?
● 혈관 찾기의 어려움
● 비위관 등 삽입의 고통
● 억제대 사용의 비윤리성
● 어떤 상황에서 언제 인공영양을 중단할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음
의식과 기력이 떨어져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을 때 곡기를 끊으면 고통스러운가?
● 탈수
● 지방과 근육의 소모
● 케톤산 혈증 발생
● 뇌는 행복감을 느낌
중앙호스피스센터에 전화를 걸어, 적당한 호스피스 병원을 알아보거나
가정형호스피스라고 해서, 환자는 집에 있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으로 집에 와서 환자를 돌본다
집으로 가는 경우, 가정간호를 받는데, 주치의 처방에 따라 병의원에 소속된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으로 환자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간호와 치료를 제공하는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는 다른데, 가정간호가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으로 환자를 방문하지만,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한다.
방문진료는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의사 단독으로 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어 가정으로 환자를 방문하여 검사, 처방 및 처치를 제공하는 것. 이때의 간호는 방문간호라 하지 않음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로 간호사가 가정으로 환자를 방문하여 방문간호지시서의 내용을 시행하는 것.
가정에서 임종을 맞으려면?
환자의 의사 확인
가족의 협의와 합의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신청
방문진료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정보>특수운영기관일차의료.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 의료기관 검색 후 전화 문의 및 신청)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찾기에서 기관 검색 후 전화 문의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