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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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문재인정권의 인사학살과 국정농단, 국헌문란죄
문재인정권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인사 학살했는데,
지검장과 부장검사는 사표를 냈고 수사 검사들은 좌천당했다.
문 정권은 이어 친정권 검사들에게 서울동부지검장을 맡겼다.
이들 중 일부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팀에 노골적으로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검찰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 행위이고, 형법 제87조 내란 행위이다.
인사학살과 국정농단에 관여한 가담자는 깡그리 색출하여, 일벌백계 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 연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압수수색…박범계 '참 빠르네' (머니투데이 2022.3.28.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2814140997237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국장이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소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동부지검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9월20일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사장의 사표가 일괄 수리됐다.
김 의원은 당시 남부·중부발전 사장은 임기가 1년4개월, 서부·남동발전 사장의 임기는 2년2개월이 남은 시점이었다며
산업부의 사퇴종용 의혹을 제기했다.
[사설] 38개월 뭉갠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文 검찰의 범죄행위 (조선일보 2022.3.29.자)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3/29/5GA63VZZTBC45NHFJM3N4JOK44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문 정권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먼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인사 학살했다.
지검장과 부장검사는 사표를 냈고 수사 검사들은 좌천당했다.
문 정권은 이어 친정권 검사들에게 서울동부지검장을 맡겼다.
이들 중 일부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팀에 노골적으로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공익 제보로 드러났다.
청와대 특감반장이 ‘현 정부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330개 공공기관 임원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산업부·환경부뿐 아니라 총리실·기재부·법무부·교육부·보훈처 산하기관은 물론
과학계에서조차 비슷한 일이 있었다.
수사와 재판에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잇달아 나왔지만
문 정권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 “우리는 사찰 DNA(유전자) 자체가 없다”며 잡아뗐다.
[국민감사] 문재인정권의 인사학살과 국정농단, 국헌문란죄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