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궁금한 점 ★
1.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달라지는 것은 ?
지금은 말기암 환자만 호스피스.완화의료대상이지만
법이 시행되면 ( 년간 암 사망 7.6만명. 3질병사망 7.4천명)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말기환자까지 확대된다.
2. 호스피스 말기환자의 기준은 ?
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된 자
②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 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
3. 가정 호스피스 의료의 순서는 ?
① 호스피스 병동 입원 후 퇴원 시 또는 외래진료
② 가정 호스피스 의뢰
③ 24시간 내 전화. 48시간 내 방문
④ 정기방문. 전화상담등 서비스 제공. 연계
(간호.처치. 의사진료. 처방. 가족교육. 상담및 지지전 인적인 돌봄. 장비대여)
⑤ 종결 및 입원 연계
4.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종류는 ?
① 입원형 : 병원 호스피스. 독립시설 호스피스
② 가정형 : 환자의 집에서 의료진과 비 의료진의 신체적 정신적 돌봄
(텔레형) : 켬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해 원격 돌봄 서비스
③ 자문형 : 암 치료 일반병동에서 자문제공 ( 준비 )
" 중환자실 또는 일반행동의 주치의 협진요청으로
자문형 완화 의료팀 의사가 환자상태를 살피고 상담
5. 연명의료 법과 호스피스 법의 우려 되는 점은 ?
① 소극적 안락사 ( 현대판 고려장 )의 우려
( 가족대리 결정 또는 돌봄의 질이 낮으면 )
② 환자의 결정권 영향 ( 치료비 외 다른 사정 )
③ 2018 년 8월 이전에 쓰여진 사전의료의향서 효력을
어떻게 제도 안으로 포용. 관리
④ 연명의료의 의학적 조치가 4가지로 매우 제한적
( 예: 인공 영양제 공급 )
⑤ 호스피스 시설( 인프라 ). 병상 수. 인원 등이 부족
( 기관 시설이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 )
⑥ 대형병원 수익성 낮아 호스피스 외면
( 단기 입원 병동 시설. 정부 투자 자원 필요 )
⑦ 2018 년 2월부터 암 외 타 환자를 위한 준비기간
( 법 시행 1.5년 . 2년 후 )이 짧다
⑧ 가정 호스피스 시범 사업에 경남. 충북. 강원. 광주. 제주 등 제외
⑨ 대다수 사망자가 중환자실 혹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 주거지 돌봄 전환 필요 )
⑩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보험 급여화로 병원 수익수단으로 전략 우려
(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⑪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정보및 홍보 부족
( 호스피스. 완료의료란 ? / 이점 / 어떻게 이용 /비용 )
⑫ 호스피스 말기환자의 질병을 몇가지
( 4+복지부령 정한 질병 )로 제한
( 4가지 외 치매. 심장질환. 뇌졸증. 신장질환 등 )
⑬ 환자의 맞춤형 돌봄을 의료진에 반영
( 운전. 설거지. 손자와 놀아주기. 결혼식 참여 )
⑭ 호스피스 병동 입원 시기 너무 늦어
( 임종과정 : 약 1 ~ 4주/기대 여명 : 1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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