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7일 | 오전 12시
▪농무부(DA), 관세정보조사국,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한 기관 간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7개의 냉장 보관 시설에서 밀수된 것으로 의심되는 다양한 냉동 식품 상자를 검사하고 있다.
[필리핀-마닐라] = 상원은 월요일 투표를 통해 농업 밀수 및 사재기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동시에 "경제적 방해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의 특정 기준을 확인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월요일 18표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농업경제 파괴방지법(Anti-Agricultural Economic Sabotage Act)은 농업 밀수를 보석금이 불가능한 범죄로 규정하여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상원법안 2432호도 밀수된 농수산물 가격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범죄 당시의 일일 물가 지수를 사용하여 결정된 총 가치가 최소 P300만인 제품을 밀수입하는 경우 농산물 밀수는 경제적 방해 행위로 간주된다.
법안은 농업비축을 경제적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회가 이상상황을 선포하거나 비상사태 또는 재난상태를 선포한 후 2주 뒤에 농수산물 재고가 정상재고 수준의 30%를 초과하는 것을 완충하는 행위를 뜻한다.
한편, 경제적 방해 행위인 농업 부당 이익은 의회가 이상 상황을 선포하거나 국가가 비상사태 또는 재난 상태를 선포한 시점에 일일 물가 지수를 10% 이상 초과하는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법안은 또한 다양한 국가 정부 기관과 농업 부문 대표로 구성된 “농업 경제 방해 행위 방지 위원회”를 설립한다.
법안 조항 집행을 전담하는 그룹도 창설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은 조세 항소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게 된다.
경제적 파괴 행위를 조장, 묵인 또는 지원한 것으로 밝혀진 공무원은 6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공직 자격이 영구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