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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전후 상황 무시됐다” 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 경위서 보니
김자아 기자
입력 2023.07.27. 12:19
업데이트 2023.07.27. 14:16
웹툰작가 주호민 /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있는 9세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학급 교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동료 교사들이 해당 교사가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공개하는 등 동료 변호에 나섰다.
27일 자신을 특수학급 교사라고 밝힌 네티즌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주호민에게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가 작성한 경위서를 공개했다.
해당 경위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9월5일 통합학급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통합학급 수업 도중 A군(주호민 아들)은 갑자기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했고,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아 등교를 거부하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됐다.
피해 학생 부모는 애초 A군의 강제 전학과 분리 조치를 원했지만, 해당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통합시간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특수 교사의 지원 시간을 최대한 A군에게 배정하고 전교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자는 방안을 채택했고, 해당 학교폭력 사건은 종료됐다.
녹취가 된 날은 지난해 9월13일이다. 해당 교사는 “‘부메랑’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학습 동영상을 집중해 볼 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받침이 들어간 받아쓰기 급수 교재 10문장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말과 함께 추가로 이 행동 때문에 A군은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맹세한다”고 주장했다.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녹취가 됐던 날에 A군은 특수 학급 수업 시간에 앞 강당에서 나는 음악 소리를 듣고 수업 중에 교실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했다. 특수교사는 그런 A군을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수업 중 교실을 나갈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단호한 어조로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했다”며 “학생에게 안됨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소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검찰에 기소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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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교사는 A군에게 “너 교실에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왜 못 가는지 알아?” 등의 표현을 썼다. 교사는 “교실로 가려는 학생을 말리면서 반복적으로 학생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학생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학생의 교출을 막아 학교 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A군 학부모 측은 같은해 9월18일 교사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연락했다. 교사는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학생의 부모님이 다시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틑날 해당 교사는 A군 담임선생님으로부터 A군 부모가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됐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달받았다. 추후 A군 부모가 A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낸 사실도 알게됐다고 한다.
같은해 9월21일 해당 교사는 경찰 통보로 A군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해 11월 21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현재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교사는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직위해제 봉보를 받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저도 교사이기 전에 한 사람인지라,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사안들을 특수교사 개인이 오롯이 떠안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순간적으로 지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교실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 B씨가 지난해 9월 주호민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에 주호민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다”며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
김자아 기자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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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im88
2023.07.27 13:13:58
교사를 믿을 수 없다면 본인이 직접 키우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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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손
2023.07.27 17:21:06
하여튼 무식한 것들이 사리 분별없이 자기 자식만 싸고 도니, 저런 짓거리를 하지
이이정
2023.07.27 16:17:41
그 교사분이 정말 교사다운분이신데 이런일로 인하여 위축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복직 되야 한다 두말이 필요치 않다 조사한자가 초보자이거나 다른 의도가 있었으니 앞뒤 자른 녹음을 믿는단 말인가? 한심한 조사관이다
BIG-TREE
2023.07.27 13:17:09
그렇게 잘하면 학교는 왜 보내냐? 집에서 당신이 키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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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ii
2023.07.27 13:07:13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댓글이 달린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청색의간달프
2023.07.27 13:23:08
이 사건만 보더라도 조구기는 얼마나 특혜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여기 교사는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직위 해제를 당하였다. 그런데, 조구기는 1심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교수직을 유지하였고, 인제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교수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씨부리고 있다. 참으로 부당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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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07.27 13:38:57
애 책가방에 녹음기까지 넣어서 보냈어? 대북 첩보전하냐? 못되처먹었구나!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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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너
2023.07.27 15:44:50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굴삭기공
2023.07.27 13:38:43
자신의 자식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 용서를 받은 자가 자기자식 홀대한다고 경찰에 고발한 주호민씨 이만 취하하고 대안을 찾기 바란다. 어찌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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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너
2023.07.27 15:47:26
일단,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부터 처벌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법률전문가 조언없이 혼자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로즈
2023.07.27 13:45:23
멀쩡한 교사들 그만 잡고 학부모 자신이 자녀 직접 키우고 교육하세요. 특수교사포함 대부분 교사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교사들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지~ 전교조로 인한 폐해가 엄청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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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2023.07.27 13:36:06
녹음기 숨겨 학교에 보내는 학생을 그 다음 교사는 어떻게 감당할까. 수업시간에 힘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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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너
2023.07.27 15:48:54
힘들 정도만이 아니고, 이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상 명백한 불법녹음입니다.
모모리진
2023.07.27 13:51:01
정말 좌파기질 쩐다....앞뒤 짤라먹고 자기유리한데로 해석하고 여론만들고 고소하고....선생님 참지마세요....응원하겠습니다. 다른아이들의 학습권 인권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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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馬
2023.07.27 13:36:45
제 자식 교사의 말을 녹취하고 고소한 행위는 지나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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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
2023.07.27 13:25:32
유구무언이다. 관상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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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안
2023.07.27 14:29:33
그 아들에 그 애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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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fathe****
2023.07.27 14:36:16
교사의 발언보면 교사가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당한 것 아냐?교실을 나간다고 하면 그냥 내보냈어야하나?나가서 사고 당하면 그 때도 교사에게 책임 지웠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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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영아리
2023.07.27 14:44:59
교육이 필요한 장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한 장애도 있다. 바지를 내리는 수준이면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굳이 통합식 특수학급에 보내는 건 부모의 욕심 내지는 이기심일 수 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아이들은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로 심사를 해서 입학시켜야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특수학교로 보내면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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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앙똘
2023.07.27 14:44:24
주호민씨, 본인께서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와 상황이 비슷한 학교에서 일주일 정도 선생님으로 체험수업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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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봉
2023.07.27 14:31:13
제 자식 잘못은 생각지 않고 대뜸 선생에게 고소질하는 작태는 도대체 언제나 끝날 것이냐. 교권 확립을 위한 단호한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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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07.27 14:20:50
자네가 집에서 선생을 하게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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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공
2023.07.27 15:06:28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렸다고 유투브 세이앤터에서 방송하던데(조선 기사에도 있음) 그 여학생이 당신 딸이라면 즉 입장을 바꾼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을텐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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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2023.07.27 15:13:36
역시 좌파들은 남에게 보여질 때와 내가 처했을 때의 대처가 상당히 아니 완벽히 다르구나...이런 것들에 물고빠는 것들과 이런 것들에 표를 주는 것들... 개돼지들 맞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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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홍아빠
2023.07.27 15:11:33
야박한 얘기겠지만,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것도 알아야지. 알게 모르게 남의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생각도 안하고 오로지 자기 자식만. 피해를 받고 있는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줄 아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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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JM
2023.07.27 15:20:11
니얼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게 아동학대다. 이놈아 썩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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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
2023.07.27 15:39:31
ㅋㅋ 그래도 쪼까 쎈데유? ㅋㅋ
마라도너
2023.07.27 15:34:27
추천 드립니다.
승공
2023.07.27 14:29:48
녹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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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너
2023.07.27 15:43:19
벌금형없이 바로 징역각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제16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허주
2023.07.27 15:37:49
선생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아닌데. .. 근데 선생님을 고소? 누가 나쁜 나라인지 다 알겠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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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ong man
2023.07.27 15:17:40
녹음기를 몰래 가지고 녹음 한것은 불법이 아닌가? 불법 녹음은 증거도 채택 안되는데...기사를 읽어 보니 고소를 할 정도 사안도 아닌것 같은데...교사들이 엄청 힘들겠구만..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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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너
2023.07.27 15:41:13
선생님이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서 차마 고소는 하지 않은것 아닐까요? 벌금형없이 바로 징역각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제16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마라도너
2023.07.27 15:33:45
"피해학생부모는 강제전학과 분리조치를 윈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자기애는 용서받고 넘어갔으나, 그 범행을 인정하기 싫어서 불법녹취자료를 근거로 자기애 담당교사 안바꿔주니 변호사 5명씩이나 상담 후 끝내 고소장 제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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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
2023.07.27 15:16:37
주홈인도 제도의 피해자다. 특수학생과 일반학생을 차별화 방지한다고 함께 교육하면, 도덕, 윤리가 형성되지 않는 나이어린 학생들의 속성상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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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이버
2023.07.27 16:07:16
동의없이 녹취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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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yapapa
2023.07.27 18:57:18
이 넘은 태생적으로 좌파 성향인 것 같은데 하는 짓거리도 그에 걸 맞네. 자식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서 녹음한 것부터 처벌해야 한다. 본인은 용서를 받고 나서 교사는 고발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형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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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MANFT
2023.07.27 17:24:42
주호민! 자식이 그런 상태라면 일부분은 자기가 안고 가야지그걸 교사에게 덤탱이 쒸우냐? 당장그선생님에게 무릅 꿇고 사죄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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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윤경애
2023.07.27 16:48:32
참 나쁜사람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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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홍아빠
2023.07.27 15:09:02
하는 짓이 민주당과 어쩜 그리도 똑같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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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시아노
2023.07.27 13:24:06
시청각 교육을 하는데 학생들 상대로 굳이 문제된 학생의 행동을 예를 들어서 활용한다고? 이게 문제가 안된다는건가? 직장에서도 부하직원의 지나간 잘못을 교육한답시고 대놓고 공공연히 들으라고 떠들면 그걸 우린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고 처벌한다. 교사도 다를거 없다. 명백한 괴롭힘을 핑계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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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너
2023.07.27 15:52:32
본인에게 본인의 잘못을 언급하며 교육했는데?
해결사
2023.07.28 04:45:09
주호민도 개딸과라서 내로남불 자격을 갖고 있나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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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있으라
2023.07.27 19:14:35
교육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며 갑질하는건 어떤경우인지 묻고싶다. 주호민 수사결과 갑질이면 이나라 떠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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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stone
2023.07.27 18:33:29
이기적인 인간들 때문에 왜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다 못해 가해자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써야하나.. 진짜 싫다 싫어 허접한 인권 논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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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2023.07.27 15:49:11
웹툰작가라고 하지말고 그냥 만화쟁이라고 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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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k
2023.07.27 15:46:42
둘 다 문제가 있고 둘 다 이해할수 있을거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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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샬라
2023.07.27 15:13:3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마르시아노
2023.07.27 14:10:26
저 교사의 언행이 문제가 안된다는 인간들은 직장에서 갈굼당하고 태움당해도 할말 없어야 정상이다 ㅉㅉ 하여간 냄비근성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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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왕
2023.07.28 00:42:33
비겁하고 비열한 인간들이 참 많네. 자신도 자기 자녀 교육 못하면서 남에게 떠 맡기고 성에 안 찬다고 고소하다니. OOO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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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왕
2023.07.28 00:43:16
야앙아아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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