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 의결된 법안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등 부동산 관련 3법의 주요 내용을 기획재정부에서 보도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①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일반 : 과세표준 구간별 0.1~0.3%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0.6~2.8%p 인상
-법인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6%) 로 적용
[※ 2주택이하(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하) 3% ,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내2주택) 6%]
-적용시기 :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②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항
※ 고령자 세액공제율 : 구간별 + 10%p / 합산공제율 : 70→80%
-적용시기 :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③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인상 ( 200% → 300% )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항 폐지
-적용시기 :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④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적용시기 :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① 1세대 1주택 (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로 조정
→ 적용시기 :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단기 : 1년 미만 40% → 70% , 1~2년 : 기본세율 → 60%
- 다주택
( 현행 ) 2주택 : 기본세율 + 10%p , 3주택이상 : 기본세율 + 20%p
( 개정 ) 2주택 : 기본세율 + 20%p , 3주택이상 : 기본세율 + 30%p
-적용시기 :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③ 1세대 1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힐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법 시행 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법인세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인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적용시기 :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