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대한탄핵심판인과통지 및 발제는최고국정감독기관인국회의권한으로되는데 국회의결후 헌법재판소에서
옳은것은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하는 중도력 위반여부에대한 복심의 심 리의결을 거치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대하여 심판청구기관과 헌법재판소는 권한시비를 낳을 수 있는구조와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법률에 명백히,반하는 결정을 하는경우는
위헌심판같은일반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따라 재청구가 불가하다할것이나
형사절차준용되는 공무원탄핵 심판심리같은 특별심리절차로진행하는경우는
유무초월의조화인과요건사실의특정에바탕한 형사사건이 진행하는사건의경우는 헌재법제51조에따라 심 판절차를 정지하여야할것임에도 사건이특정되어있지 아니하다는이유로 청구를기각한경우는 심판자체로 기판력을발생할수없는 무효로되고
이는 곧,
정의ㆍ인도를 위배하는 위헌위법요건사실을 내용으로,헌재심리를구속하는권능의
공무원탄핵심판인과통지는 개인공무원에대한 호ㆍ불호를 떠나 어느 특정인에게만 존재할 수 없고 국회 법사위는 물론, 공원정(空圓正)의 진리,인과소양만있으면 요컨대 ,과거,지관ㆍ법정 큰 스님같은 진리법사님이 꼭 필요한 패악의 시국인데, 마음만앞서는 명진스님만으로는 좀 부족한듯 하고.
그래서 불교도 및 원불교도부터 국민,주권자 누구라도
국회법사위를 대위하거나 인과심판통지사건의 원래의주관자로서 국회권능을 직접 대행,통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