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 7창원시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1인 창조기업의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창업가를 선발해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ㅇ 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03(중앙동 2가 3-2), 구(舊)마산소방서)
ㅇ 지원기간 : 2021년 2월 ~ 2021년 12월 -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원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자격 - 1인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1인 창조기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지원종료일까지(2021년 12월 31일) 시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는 협약 체결일 이후 3개월 이내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 공고일 현재 창업 2년 이내인 자
ㅇ 대상 - 창원시 거주자(신청일 기준) 중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자 또는 창업 2년 이내 1인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자 - 그 외 지역의 경우는 2021. 2. 28일까지 창원시로 전입이 가능한 자(미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자 또는 창업 2년 이내 1인창조기업에 해당하는 자)
ㅇ 지원사항 - 창업공간 제공 ㆍ 1인당 10㎡내외, 250,000원/년 내외(건물감정평가에 따라 변경됨) ※ 한 창업공간에 여러 창업자가 입주하여 공동으로 사용 ㆍ 사무실 집기(책상, 의자, 서가 등 각 1식) 제공 ㆍ 세미나실, 이노카페, 공용장비실, 회의실 등 제공 - 창업아이템개발 활동비 지원 ㆍ 선정 및 분기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기타지원 ㆍ 창업교육, 창업정보 제공 ㆍ 법무․세무․특허 등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ㆍ 홈페이지, 홍보 카탈로그, CI 제작 지원, 박람회‧전시회, 제품설명회 등 마케팅 활동 지원 ※ 창업아이템개발비 및 마케팅활동 지원은 공고일 현재 창원시 거주자 중 입주지원대상자만 지원되며, 세부지원 내용은 변경 또는 차등 지원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월) ~ 2021년 1월 15일(금), 15:00시 까지
ㅇ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창원시 창업지원소식(changwon.go.kr/biz) - 접수처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03(중앙동 2가 3-2), 구(舊)마산소방서 2층
ㅇ 문의처 : 창원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2층)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