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172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201호(2009.8.7.)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54호(2015.4.3.), 제2015-202호(2015.12.11.), 제2016-29호(2016.3.18.), 제2016-33호(2016.3.18.), 제2016-148호(2016.10.25.), 제2016-182호(2016.12.2.), 제2018-4호(2018.1.5.), 제2018-134호(2018.7.2.), 제2019-80호(2019.5.1.), 제2019-111호(2019.6.12.), 제2020-49호(2020.3.19.), 제2020-123호(2020.6.4.), 제2020-152호(2020.6.24.), 제2020-283호(2020.11.17.), 제2020-353호(2020.12.31.), 제2021-74호(2021.03.29.), 제2021-874호(2021.6.30.), 제2021-951호(2021.9.28.), 제2021-1012호(2021.11.19.), 제2022-74호(2022.04.22.)제2022-122호(2022.06.15.), 제2022-139호(2022.6.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구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및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봅니다.
3.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과(☏ 042-270-6571) 및 서구청 도시재생과(☏ 042-288-343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2일
대전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