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25세의 청년입니다.
운행하고 있는기종은 혼다의 CB400 입니다.
얼마전에 인천시청 쪽에 용무가있어 CB400에 시동을걸구...
인천쪽에 빨리가는길이 어딜까해서 네비게이션을 장착하구
네비게이션을따라서 주행을 한적이 있습니다.
성산대교-> 서부간선도로->경인고속도로를 안내하더군요. 새벽이니 그냥 게의치 않고 출발했습니다.
어짜피 야간주행할때는 일부로 전용도로를 들어가는 편입니다. 더안전하고 빠르고
사고발생율이 적기 때문이지요...
쭉주행중이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잠시 멈춰서서 경차요금을 지불했습니다.-_-;...
일로가면않되요 라고했으나 400cc니 경차요금 계산해주세요. 경찰단속은 저의 문제입니다. 했더니...
네...하고 요금을 계산하더군요...ㅎㅎㅎ요금소 몇미터 옆에서 지켜보던 도로공사유니폼의 남자직원
그냥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더군요..그리곤 통과...몇분정도 진행을하니...
저의 전방에 고급세단에 속하는 체어멘 차량이 주행중이더군요...
정속으로 80~120km정도의 속도로 잘가고있기에 아...저거 따라서 느긋하게 연비주행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선행차량을 안전거리 확보하고 정속으로 주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볼일을 다보구 다시 집으로 같은 방법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소요된 시간은 왕복으로 대략 1시간이 좀 않된 짧은시간......
정말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이였습니다...MP3로 음악도 듣고
도로환경이 좋으면 지금까지 4~5년간 250cc넘는 기종을 운행한 저의 라이딩 경험에 비추어볼때
저의 경험상 전용도로가 10배~20배 더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_-;........
그래서 3~4년전부터 수도권에서 자주 운행을 하는 저는 수도권주변 전용도로를 자주이용하는 편인데요
물론 경찰 단속때문에 평일 야간 또는 일요일 에만 주행을하고
금요일 및....토요일은 10시~새벽3시에는 잘 이용을 하지 않는편입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고...
우선 수도권주변이나 전국 각직할시 및 대도시 주변을 관통하는 자동차전용도로 라도
250cc 이상 이륜자동차 (원동기 제외/경험상 1시간이상 100km로 계속달리면 엔진에 무리감...)
통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집에있는 사륜차(1.5 르망)로 다니는것보다 기름도 적게먹고...
졸음 운전도 예방되구....경쾌하고 바람도느끼면서 달릴수있고
집에있는 사륜차보다 더성능이 뛰어난 저의 이륜차가 더편한데...왜들 못지나가게들 하고들 난린지-_-;.........
제가원하는 바램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만약....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저의 과실이 거의없는
교통사고라 발생시 보험처리...즉 치료비 및 대물처리 같은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유사한 교통사고 사례나 판례나 이런것에 알고 계신분 계시면
답글로 간단하게나마 짧게라도 알려주세요.^^
.....사고확율이 1% 확율이라도 .....엄연히 존재하는건 존재하는거니....
이런저런지식은 미리 알아둘필요가 있을것 같아서요...
음....처음으로 이렇게 글도 올려보고
글솜씨...는 없지만 주저리 주저리 몇자 적어봅니다.^_^;
모두들 안전하게 오래오래 행복한 바이크 라이프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요즈음 많이 쌀쌀해졌네요..방한장비 잘착용하세요~~~감기걸리면 아포요-_-;....
첫댓글 원더풀입니다....경차수준의 요금...좋습니다...(사실 이륜차는 요금체계가 없어서 받으면 안됩니다만...ㅎ)...요금을 일부 내고서라도 지나면 좋지요...보험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그 이유는 고속도로등에 진입을 한 것은 그것대로 적용되는 법이 따로있고, 주행시는 운전자가 서로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의무가 있고, 사고시에는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을 따져서 처리하게 되며, 이륜차가 통금도로에 왔으니, 그 과실이 약간 추가 되겠지요...
경험해 보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교통연구원이고, 박사고, 교수고, ***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안된다?....개가 웃고 있어요....개가....왈왈왈.....
80년대에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특정 배기량 이상에서 모든 이륜차에게 확대 금지시킨 이후 경찰청에서는 해마다 이륜차 사고 급증, 급증 해 대고 있는데, 안전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 시켜 오히려 사고율이 증가 했다는 말인데... 여기서 두가지..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차 사고율이 무지 많아 자동차 전용도로의 무조건 적인 이륜차 통행을 금지 시킨것인지... 또하나, 그냥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 만으로 안전한 길에 대해 아무런 근거제시도 없이 무조건 통행 금지를 시킨 것인지.. 법을 개정 시행한 시점에 대해 이유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도로에 비해 사고율이 낮았음에도 통행 금지를 확대 한건지도...
가령 예를 든다면 통행의 금지 사유로는 대관령에 폭설이 내려 체인 미 장착 차량의 통행 금지 혹은 도로의 파손으로 대형 화물차 전복위험 통행 금지 등.. 모든 이가 들어봐도 뭔가 금지에 대해 납득이 가야할 일일 텐데... 일반도로 보다 비싼 돈을 들여 안전을 우선시한 도로에 사륜차 우선적 행정의 사륜만 안전하게 만들어 놓았고, 또 이것은 이륜은 사륜의 방해물 정도로만 해석한다는 뜻인데... 사륜차만 안전한 도로로 만들어 놓았다면, 그 도로또한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사륜차 전용도로로 이름을 바꾸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사륜차 전용도로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륜차의 방해로 부터 안전한? 이게 진정 에너지 절약을
우선시 화 해서 온갖 공익 광고로 떠드는 한국의 정부에서 제대로 된 행동이 맞을까요? 그리고, 이륜차도 자동차에 붙는 모든 세금이 다 붙어 있는데, 일반도로 상에서도 이륜차에 대한 어떠한 안전 대책이 제대로 된거는 있나요? 이륜차 주차장이나 뭐 든지라도.. 세금을 갖고 쓴 흔적이 이륜차 통행금지 판때기 만드는 거 말고 뭐가 있는지... 금지도로는 민원 몇통이면 마치 불량, 불손 매개체로 인정해 바로 적용해 주는 관청... 밤에 시끄러워 못자겠다는 주민 민원 몇통에 이륜차를 밤 12시 ~ 4시까지 통행 금지를 해 놓은 표지판 하며.... 이륜차를 검사제도를 빨리 도입해서 불량,개조 머플러 장착한 사람에게만이 아닌, 전체 이륜을
한번에 싸잡아 버리려는 이런 돌 머리들이 있을까요? 공무원 수만명이 쌀 보조금 먹어도 그 먹은 넘들만 뭐라하지 전체 공무원을 전부 싸잡아 벌을 주나요? 일부 몇몇 시끄러운 이용자때문에 그놈만 잡아 족치던 밟아 버리던 강력한 벌금을 물던 하면되지 왜 다 싸잡아 지랄들을 하시는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네요. 헌법 재판소에 위헌 소송도 Focus 를 안전한 도로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위법이지 통행의 자유를 얘기하니 다수의 이용자의 자유를 위해 소수는 모두 찌그러져 있어라... 하는데.. 이것도 뭔 지랄이죠? 도저히 여러가지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어디 하나 둘 이여야쪄? 정확히 말해 1972년 내무부장관 고시로 배기량의 관계없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무조건 통행금지 실시, 1991년 전용도로마저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으로 전면 통행금지입니다. 사고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 말에 사고가 많고, 위험하다는 주장으로 금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13년 주장한 수많은 글에 공통적으로 나와 았습니다. 단결!
사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했다고 해서 다 죽여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는 음주로 처벌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은 별도의 문제로 처리가 되듯, 고속도로등의 이륜차 교통사고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에 따라 과실상계도 하고, 일방적 추돌사고의 경우 역시 벌금은 벌금이고, 사고는 100:0으로 처리가 됩니다. 단결!
먼저 용기에 극찬을 올리고, 좋은 글 아주 아주 재밋게 읽었습니다. 경차 요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이 매우 현명해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한 길 자주 이용바랍니다. “고속도로등”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어쩌다 한번 고속도로에서 이륜차를 발견하면 신기한 볼거리이겠지만 자주 보면 누구도 다 일상적 일이 됩니다.
감 익히기 위해서 가끔 외도아닌 외도를 합니다.조금은 뒷통수가 뜨거운 것은 왜 일까요?제가 사는 부천엔 아주 좋은 외도코스가 있습니다.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공감합니다.
약자를 위한 배려와 법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건무슨 약자는 다수의 강자에 의해 희생이나 되라는 식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