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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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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즐거운 하루♥ 전용도로 통행 경험.....서울>서부간선도로>경인고속도로
사무라이(김정호) 추천 0 조회 429 08.10.28 06:4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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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0.28 08:23

    첫댓글 원더풀입니다....경차수준의 요금...좋습니다...(사실 이륜차는 요금체계가 없어서 받으면 안됩니다만...ㅎ)...요금을 일부 내고서라도 지나면 좋지요...보험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그 이유는 고속도로등에 진입을 한 것은 그것대로 적용되는 법이 따로있고, 주행시는 운전자가 서로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의무가 있고, 사고시에는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을 따져서 처리하게 되며, 이륜차가 통금도로에 왔으니, 그 과실이 약간 추가 되겠지요...

  • 08.10.28 08:25

    경험해 보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교통연구원이고, 박사고, 교수고, ***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안된다?....개가 웃고 있어요....개가....왈왈왈.....

  • 08.10.28 16:58

    80년대에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특정 배기량 이상에서 모든 이륜차에게 확대 금지시킨 이후 경찰청에서는 해마다 이륜차 사고 급증, 급증 해 대고 있는데, 안전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 시켜 오히려 사고율이 증가 했다는 말인데... 여기서 두가지..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차 사고율이 무지 많아 자동차 전용도로의 무조건 적인 이륜차 통행을 금지 시킨것인지... 또하나, 그냥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 만으로 안전한 길에 대해 아무런 근거제시도 없이 무조건 통행 금지를 시킨 것인지.. 법을 개정 시행한 시점에 대해 이유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도로에 비해 사고율이 낮았음에도 통행 금지를 확대 한건지도...

  • 08.10.28 17:04

    가령 예를 든다면 통행의 금지 사유로는 대관령에 폭설이 내려 체인 미 장착 차량의 통행 금지 혹은 도로의 파손으로 대형 화물차 전복위험 통행 금지 등.. 모든 이가 들어봐도 뭔가 금지에 대해 납득이 가야할 일일 텐데... 일반도로 보다 비싼 돈을 들여 안전을 우선시한 도로에 사륜차 우선적 행정의 사륜만 안전하게 만들어 놓았고, 또 이것은 이륜은 사륜의 방해물 정도로만 해석한다는 뜻인데... 사륜차만 안전한 도로로 만들어 놓았다면, 그 도로또한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사륜차 전용도로로 이름을 바꾸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사륜차 전용도로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륜차의 방해로 부터 안전한? 이게 진정 에너지 절약을

  • 08.10.28 17:07

    우선시 화 해서 온갖 공익 광고로 떠드는 한국의 정부에서 제대로 된 행동이 맞을까요? 그리고, 이륜차도 자동차에 붙는 모든 세금이 다 붙어 있는데, 일반도로 상에서도 이륜차에 대한 어떠한 안전 대책이 제대로 된거는 있나요? 이륜차 주차장이나 뭐 든지라도.. 세금을 갖고 쓴 흔적이 이륜차 통행금지 판때기 만드는 거 말고 뭐가 있는지... 금지도로는 민원 몇통이면 마치 불량, 불손 매개체로 인정해 바로 적용해 주는 관청... 밤에 시끄러워 못자겠다는 주민 민원 몇통에 이륜차를 밤 12시 ~ 4시까지 통행 금지를 해 놓은 표지판 하며.... 이륜차를 검사제도를 빨리 도입해서 불량,개조 머플러 장착한 사람에게만이 아닌, 전체 이륜을

  • 08.10.28 17:11

    한번에 싸잡아 버리려는 이런 돌 머리들이 있을까요? 공무원 수만명이 쌀 보조금 먹어도 그 먹은 넘들만 뭐라하지 전체 공무원을 전부 싸잡아 벌을 주나요? 일부 몇몇 시끄러운 이용자때문에 그놈만 잡아 족치던 밟아 버리던 강력한 벌금을 물던 하면되지 왜 다 싸잡아 지랄들을 하시는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네요. 헌법 재판소에 위헌 소송도 Focus 를 안전한 도로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위법이지 통행의 자유를 얘기하니 다수의 이용자의 자유를 위해 소수는 모두 찌그러져 있어라... 하는데.. 이것도 뭔 지랄이죠? 도저히 여러가지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08.10.28 21:13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어디 하나 둘 이여야쪄? 정확히 말해 1972년 내무부장관 고시로 배기량의 관계없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무조건 통행금지 실시, 1991년 전용도로마저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으로 전면 통행금지입니다. 사고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 말에 사고가 많고, 위험하다는 주장으로 금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13년 주장한 수많은 글에 공통적으로 나와 았습니다. 단결!

  • 08.10.28 23:03

    사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했다고 해서 다 죽여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는 음주로 처벌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은 별도의 문제로 처리가 되듯, 고속도로등의 이륜차 교통사고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에 따라 과실상계도 하고, 일방적 추돌사고의 경우 역시 벌금은 벌금이고, 사고는 100:0으로 처리가 됩니다. 단결!

  • 08.10.28 23:03

    먼저 용기에 극찬을 올리고, 좋은 글 아주 아주 재밋게 읽었습니다. 경차 요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이 매우 현명해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한 길 자주 이용바랍니다. “고속도로등”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어쩌다 한번 고속도로에서 이륜차를 발견하면 신기한 볼거리이겠지만 자주 보면 누구도 다 일상적 일이 됩니다.

  • 08.10.31 10:13

    감 익히기 위해서 가끔 외도아닌 외도를 합니다.조금은 뒷통수가 뜨거운 것은 왜 일까요?제가 사는 부천엔 아주 좋은 외도코스가 있습니다.

  • 08.10.30 18:28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공감합니다.

  • 08.10.31 16:46

    약자를 위한 배려와 법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건무슨 약자는 다수의 강자에 의해 희생이나 되라는 식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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