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4-41호
2024년 용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2024년 용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3.
용 인 시 장
1. 지원개요
❍ 사업내용 : 용인시 협약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 2%
- 여성기업 및 용인시 (일자리)우수기업 : 2.5%
- 재해피해기업 : 3%
❍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 지원기간 : 3년 (1년거치 2년상환)
❍ 협약은행 : 7개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용인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① 제조기업 (전업률 30% 이상) - 용인시 관내에 공장 등록한 제조기업 -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 기업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제조시설」인 제조업종 기업 ② 벤처기업 ③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④ 용인시 (일자리)우수기업 ⑤ 지식서비스산업(일부업종)** ⑥ 재해기업***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中 일부업종 (붙임5 참고)
*** 용인시장으로부터 재해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지원제외 대상
❍ 제조기업의 경우, 총 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액의 비중(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원제외 업종(붙임6 참고)
❍ 신청일 현재 용인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및 용인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후(상환종료 시점 기준)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체납 해소 후 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기업의 운전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된 경우
※ 지원 결정된 기업도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4. 신청방법
❍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사전평가· 심사 추천 | ▶ | 검토 및 선정 결정 통보 | ▶ | 융자 실행※ | ▶ | 이차보전금 지급 |
기업→은행 | 은행→용인시 | 용인시 → 기업, 은행 | 은행⇄기업 | 용인시 → 은행 |
※ 자금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융자 실행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기간 : 연중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융자은행 (방문) 및 용인시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 기업지원과 신청 시, 은행에서 융자가능 여부를 先 상담 후 신청
❍ 구비서류
공통서류 | ① 용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붙임1]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③ 용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사후관리 이행각서 [붙임3] ④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⑤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⑥ 최근 1개년도 재무제표 ※ 업력 1년 미만 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⑦ 공장등록증(제조기업만 해당) ※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 건축물대장 (단,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추가서류 | ①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 기업만) ②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해당 기업만,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유효) ③ 벤처기업/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등 지원대상 해당 증명서류 (해당 기업만) |
※ 모든 서류는 원본(3개월 이내 발급) 제출,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 必 및 확인 도장 날인
※ 상기 서류 외에도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용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대출 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신중히 각 은행 금리를 검토하여 대출 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람
❍ 본 자금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함
❍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등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동사항 발생 시 용인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융자 실행 후, 휴·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이자 지원이 중단됨
❍ 제출한 서류는 이자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 문의처
- 용인시 기업지원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9층) ☏ 031-324-2286 - KB국민은행 (용인종합금융센터) ☏ 031-530-8329 - IBK기업은행 (용인지점) ☏ 031-336-8322 -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 ☏ 031-332-2181 - 신한은행 (용인금융센터) ☏ 031-336-2031 - 우리은행 (용인금융센터) ☏ 031-336-6601 - 하나은행 (용인지점) ☏ 031-338-2671 - SC제일은행 (구성지점) ☏ 031-286-9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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